대만 경찰, 해적판 「베이블레이드」, 6만4천개 적발, 피해액 시가 1000만 신대만 달러를 초과
K260703X3 Sep. 2026(K324)
대만 보안경찰 제3총대1) 는 2026년 6월 30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해 대량의 위조 「베이블레이드」를 밀반입하려던 불법 업자들을 검거했다. 초기 조사 결과, 해당 위조된 베이블레이드의 시장 가치는 1천만 대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본 사건은 저작권법 및 세관 밀수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어, 관련 당국에 이관하여 검토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안경찰 제3총대의 수사 결과, 일부업자들이 불법으로 인기 장난감인 「베이블레이드」의 위조품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제품을 「장난감」으로 위장하고, 저렴한 가격에 위조품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후,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분석과 고위험 컨테이너 선별 과정을 거쳐, 천(陳)씨 성을 가진 사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컨테이너 하나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신베이(新北)시 우구(五股)구에서 현지검사 진행하였다.
컨테이너를 열고 화물을 조사해본 결과, Funbox Toys에서 대리하여 정식으로 유통하는 베이블레이드의 위조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중에는 시중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숫자상 확인한 결과, 총 128개의 상자에 약 6.4만개의 베이블레이드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불법업자들은 검사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몰래섞기」2) 수법을 사용했다. 128상자 중 단지13상자만 신고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115상자(약 57,500개)는 아예 신고하지 않은 채, 대만으로 밀반입하려 했다.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불법 반입된 물품의 가치는 1천만 대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보안경찰 제3총대는, 저작권자에게 통보하여 감정 실시를 요청한 결과, 해당 물품들이 모두 불법 위조품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는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 및 세관 밀수방지법에 따라, 관련 당국에 이관되어 검토 및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다른 밀수 조직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2026.07)
역주:
1) 공식 명칭은 내정부 경정서 보안경찰 제3총대 (內政部警政署 保安警察第三總隊)이며, 대만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보안경찰 조직이다.(보안경찰제3총대)
2) 중국어 원문은「魚目混珠」로, 물고기 눈알을 진주와 섞는다는 뜻인데, 가짜를 진짜와 섞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편의상, 가짜를 진짜들 사이에 혼합하는 「몰래 섞기」라고 번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