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OMEGA 시계를 공동구매한 건, OMEGA의 권리침해, 2심 재판은 70만 대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
K260522Y2 Jun. 2026(K322)
인터넷 인플루언서인 스수화(史書華)는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와 공동구매 웹사이트에서 OMEGA 시계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160년 역사의 스위스 명품 브랜드 OMEGA와 협력」이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해 스위스 회사 OMEGA1)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원래 1심에서 스수화(史書華)에게 50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은 배상금을 70만 대만달러로 변경하고, 스수화(史書華)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승소 공지를 연속 30일 동안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스수화(史書華)는2023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인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2), 「사이비 교주 스(史)이든3)」, 「스(史)의사의 공동구매 웹사이트」4)에서 OMEGA 시계 공동구매 행사를 시작하며, 「스위스 명품, 160년 역사를 자랑하는 OMEGA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초특가 VVIP 가격 제공, 매장에서 즉시 수령 가능, 절대 병행수입품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OMEGA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수화(史書華)는 단지 대만 백화점 내 OMEGA 매장의 VIP 고객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시계를 구매했고, 그의 요청에 따라 회사 영수증을 발행했을 뿐이고, 양측 간에는 어떠한 협력 관계나 권한 위임 관계도 없었다.
OMEGA는 스수화(史書華)가 협업을 가장하여 상업활동을 실시해, 재판매 이익이나 신용카드 보너스를 챙기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양사 간에 후원 또는 라이선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OMEGA의 상표권과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OMEGA는 상표법 및 공평교역법(公平交易法)5)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1심 재판후 스수화(史書華)의 홍보 자료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 OMEGA와 사용권 계약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했으며, OMEGA 상표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스수화(史書華)는 온라인 쇼핑몰, 광고, 디지털 영상,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모든 매체에서 「OMEGA+Ω」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OMEGA+Ω」 표식이 포함된 광고 및 기타 마케팅 자료를 제거하고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50만 대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양측의 항소 끝에 2심 법원은 스수화(史書華)에게 50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에 더불어 20만 대만달러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합쳐 총 7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스수화(史書華)의 2개 페이스북 팬페이지인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와 「사이비 교주 스(史)이든」에 승소 공고를 연속 30일간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본건은 더 상소할 수 있다. (2026.05)
역주:
1) 스위스의 스와치(Swatch) 그룹에 속하는 손목시계 제조 및 판매회사인 Omega SA를 지칭한다.
2) 중국어 원문의 「盾牌牙醫史書華」를 의역했다.
3) 중국어 원문은 邪教教主史伊森 이고 영어로는 페이스북상 영어로는 DrStrangeEthan으로 되어있기에 여기서는 「사이비 교주 스(史)이든」으로 의역했다.
4) 중국어 원문의「史醫師團購網」를 의역했다.
5) 대만의 공평교역법(公平交易法)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상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