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SO 교향악단」 상표권 소송,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승소
K260115Y2 Feb. 2026(K318)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1)은 타이베이 필하모닉 음악회사2)의 「TPSO 교향악단 및 로고」와 자신들 소유의「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및 로고」 그리고 「TSPO」와 매우 유사하고 손쉽게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혜국3)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혜국은 심사 후 「TPSO 교향악단 및 로고」상표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타이베이 필하모닉 음악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본 소송이 제기되었다. 최근 최고행정법원은 타이베이 필하모닉 음악회사의 패소를 확정하였다.
최고행정법원은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이 타이베이 필하모닉 음악회사의 소송을 기각한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타인의 유명 상표 또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의 1992년 공연 프로그램에는 이미 「높은음 자리표 디자인」 상표와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다. 1994년과 1998년 공연 프로그램에도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및 로고」의 상표가 사용되었다. 또한,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은 여러 차례 국제 음악 무대에 초청받아 공연했으며, 세계적인 연주가들을 대만으로 초청하여 음악 교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공연하는 사례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게다가, 2004년에는 문화창조산업상표 목록에 음악 및 공연예술 분야의 저명상표로써 등재되기도 했다(당시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음). 이는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및 로고」 상표가 「TPSO 교향악단 및 로고」 상표 출원(2021년 3월 12일) 이전부터 음악 공연 및 콘서트 분야의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였음을 반증한다.
더욱이, 「TPSO 교향악단 및 로고」와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및 로고」 상표 모두 높은음자리표를 그래픽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는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의 외국어 명칭「Taipei Sinfonietta & Philharmonic Orchestra」의 두문자어 「TSPO」를 쉽게 연상시킨다. 따라서 「TPSO 교향악단 및 로고」 상표와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및 로고」, 「TSPO」 상표를 비교할 때, 두 상표는 외관, 발음, 개념 면에서 유사 상표로 간주되어야 하며, 「TPSO 교향악단 및 로고」와 「TSPO」는 매우 유사하다; 또한, 「타이베이 실내 관현악단 및 로고」와 「TSPO」라는 상표는 독특하고 모두 소비자에게 친숙한 상표이다. 게다가, 타이베이 필하모닉 음악회사의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의 행정 책임자로 재직했으므로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및 로고」와 「TSPO」라는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의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TPSO 교향악단 및 로고」 상표가 지정한 서비스와 「타이베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 및 로고」와 「TSPO」 상표가 사용되는 음악연주, 음악회 등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표들을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 대중은 두 상표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출처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혼동과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 (2026.01)
역주:
1) 원문의 중국어 台北愛樂室內及管弦樂團, 영어로는Taipei Sinfonietta & Philharmonic Orchestra, 두문자어로는 TSPO이다. (타이페이 필하모닉 실내 관현악단)
2) 원문은 台北愛樂音樂文化有限公司 (타이베이 필하모닉 음악회사)
3) 대만의 經濟部智慧財產局(지혜국)을 지칭하며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