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3차 심의를 통과

K251224Y9 Jan. 2026(K317)

디지털발전부1)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23일 입법원이 제3차 심의에서 「인공지능 기본법」2)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디지털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술 활용이 사회 윤리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 행정원은 2024년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획 및 추진에 착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위하여, 국가과학위원회3)는 2024년부터 관련 법안 초안 작성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산업계, 정부, 학계등 각계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행정원은 각기 다른 부처와 협의 및 회의를 통하여 법률 조항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였고 초안은 2024년 7월 15일에 발표되었다. 이후 2025년에는 디지털발전부가 입법 과정을 인계받아 동시에 「인공지능 위험 분류 체계」를 연구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입법원 의원들도 이 법안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2025년 4월부터 법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검토 회의가 개최되었다. 디지털발전부는 토론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 법안은 점차 완성도를 높였다.

  1. 인공지능 관리의 원칙을 확립하고 발전과 안전을 양립

이 법은 정부가 인공지능 연구 및 응용을 촉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7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원칙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인간의 자율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사이버 보안 및 안전,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공정성 및 비차별, 그리고 책임성이다. 실행 과정에서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시스템의 견고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인공지능 출력물에 대해 적절한 정보 공개 또는 라벨링을 실시해야 한다.

  1. 인간 중심으로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본법」은 구체적인 핵심 정책을 추진하며, 이런 정책에는 풍부한 인공지능 예산 배정,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장려책 및 보조금 지급, 혁신 실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인재 교류 및 인프라 개발 촉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만 인공지능 산업이 혁신적이고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부처 간 협력 플랫폼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대만이 반도체 강점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도모하고, 인권 보호 구현과 디지털 평등의 기초위에, 인공지능 산업과 그 응용 분야를 전폭적으로 육성할 것이다.(2025.12)

역주:
1)    원문의 중국어 명칭은 數位發展部이다.
2)    원문의 정식명칭은 「人工智慧基本法」이다.
3)    해당기관의 정식 명칭은 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이고, 대만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4)    해당기관의 정식명칭은 數位發展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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