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Cha Yi가 제기한 「일곱 공기밥」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
K250717Y3 Aug. 2025(K312)
Cha Yi1)은 Yi Pin Xiang2)이 「일곱 공기3)」과 「입맛다심(침없음)」4) 도안에 대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Cha Yi식품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Cha Yi의 항소를 기각했다.
1971년, 리둥위안(李東原)과 그의 동생 리추이신(李垂欣)은 타이중(台中) 에서 떡가게를 운영했다. 이후 리둥위안(李東原)은 북쪽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확장했으며, 1985년부터는「일곱 공기」과 「입맛다심(침없음)」이라는 도안을 상표로 등록하고, Cha Yi와 Seven Wonder5)을 설립했다. 리추이신(李垂欣)은 타이중(台中)에 Chi Qi Wan6)을 설립하고 량이치(梁宜琪)와 결혼했다. 그런데, 양당사자는 이혼 후 량이치(梁宜琪)가 사업을 이어받아Yi Pin Xiang으로 개명했다.
Cha Yi는 량(梁)씨와 Yi Pin Xiang이 2009년 10월, 「일곱 공기」와 「입맛다심(침없음)」 도안을 무단으로 복제 또는 수정하고, 「일곱 공기밥」7)과 「입맛다심(침있음)」8) 등 유사 상표 5개를 상표로 등록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84만 대만 달러의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Yi Ping Xiang은 Cha Yi의 「일곱 공기」 상표는 만료되었고, 「입맛다심 (침없음)」 상표는 등록이 이미 취소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Cha Yi는 2009년 6월 「일곱 공기」상표를 량(梁)씨에게 증여 및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Yi Ping Xiang은 리둥위안(李東原)의 동의를 받아 2009년 10월 「일곱 공기밥」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Yi Ping Xiang에 해당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따라서Yi Ping Xiang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1심에서 「일곱 공기」와 「입맛다심(침없음)」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Cha Yi가 저작권자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량(梁)씨가 리둥위안(李東原)에게서 「일곱 공기」 도안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일곱 공기밥」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Cha Yi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입맛다심(침있음)」의 경우, 비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Cha Yi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Cha Yi는 항소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다. Cha Yi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025.07)
역주:
1) 중국어명 嘉義食品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 Cha Yi Food Industries Co., Ltd (Cha Yi)
2) 중국어명 懿品鄉食品有限公司 (Yi Pin Xiang)
3) 중국어 원문의 吃七을 의역하였다.
4) 중국어 원문의 張嘴舔舌(無口水)를 의역하였다.
5) 중국어명 呷七碗食品有限公司, 영어명 Seven Wonder Foods Co., Ltd. (Seven Wonder)
6) 중국어 원문의 회사명은 吃七碗食品 (Chi Qi Wan)
7) 중국어 원문의 吃七碗을 의역하였다. 원고의 상표는 吃七인데 반하여 피고는 그릇을 나타내는 碗 글자를 추가하였다.
8) 중국어 원문의 張嘴舔舌圖(有口水)를 의역하였다. 원고의 상표는 침을 흘리지 않고 입맛을 다시는 모양인데 반하여 피고의 상표는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는 모양의 상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