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비전통 상표 심사기준」 수정, 2025년 8월 1일부터 유효
K250724Y2・K250623Y2 Aug. 2025(K312)
대만 지혜재산국1)에 의하면, 상표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었다. 수정안에는 상표 이미지의 기능적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점선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상표의 일부가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상표법 제30조 4항)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상표법 제12조 1항의10 및 제13조 2항)도 수정 시행되었다. 상표법 및 시행규칙의 수정에 따라 이번에 「비전통 상표 심사기준」의 수정안도 마련되었다. 이 수정안은 2025년 7월 23일에 공표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표의 도안에서 기능성 부분의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한다.
(1) 상표 도안에서 기능적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
(2) 점선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분이 상표의 일부가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
- 상표의 도안을 점선으로 표시하는 경우, 점선이 기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거나 또는 지정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는 내용 형태 등의 식별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상표법 시행 규칙 13조 제2항), 그리고 이것에 의해 상표의 도안 심사를 도와주고, 상표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비전통적 상표가 보호하는 주요 식별 특징은 전통상표의 평면 특징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1) 비 전통적인 상표가 보호하는 주요 식별 특징은 색상, 입체 형상, 움직임, 홀로그램 및 소리 등이다.
(2) 입체상표를 예로 들면, 식별 특징이란 제품 자체 또는 포장 용기등 3차원 공간이 갖는 길이, 너비, 높이가 형성한 입체적인 상업적 인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문자, 도형, 기호 등만의 특징을 상품의 특정 위치에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형상 부분의 권리 불요구를 표시하거나 한다. 등록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입체상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설명을 보정하거나 전통적인 평면상표의 등록출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3차원 상표의 외관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 출원인은 3차원 형상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상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단일 출원에서 여러 종류에 대한 사용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종류별로 그 입체 형상의 형태를 특정해야 한다.
- 심사 실무의 필요에 부응하여 최근 판례와 수정 판례에 대한 상표 설명을 시기적절하게 추가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참고 자료로써 활용할수 있게 제공한다. (2025.07)
역주:
1) 대만 지혜재산국은 대만 經濟部 智慧財產局을 지칭하며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