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ntec의 전 임원 3명, Compal로 이직후 영업 비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K250521Y4 Jun. 2025(K310)
Inventec1)의 전 임원 장잉판(江穎範)등 세 명은 2017년Compal2)로 이직했다. Inventec은 이들을 기밀유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타이베이(台北) 지방검찰은 2018년 이 세 명과 Compa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1일,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영업비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장잉판(江穎範)과 주쥔하오(朱俊豪)는 영업비밀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 무단으로 영업비밀을 복제 및 누설한 죄」라는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우중후이(吳忠輝)는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로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18만 대만 달러(NTD)의 벌금으로 감형될 수 있다. Compal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20만 대만 달러(NTD)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상 부대민사 부분에서, 장잉판(江穎範), 주쥔하오(朱俊豪), 우중후이(吳忠輝)는 각각 Inventec에 320만 대만 달러, 30만 대만 달러, 10만 대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며, 이 세 사람과 Compal이 보유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삭제하고 파기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보관, 이용, 변경 또는 누출, 통지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며, 다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또는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선고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장잉판(江穎範)과 다른 세 사람은 모두 Inventec의 전 고위 임원으로, 하이엔드 서버 생산 등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고, Inventec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7년 9월과 2018년 3월 사이에 Compal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Inventec은 장잉판(江穎範)이 회사를 떠나기 전 회사의 생산 및 예상 출하 데이터, 생산 능력, 불량률, 원가 및 견적 분석, 상품 시험 계획, 생산 라인 기술, 고속 바운더리 스캐닝 기술 등 12개의 영업 비밀을 Compal의 중국 국적의 인사 담당자에게 보냈다고 보고했다. 주쥔하오(朱俊豪)는 직장을 옮긴 지 3일 만에 Inventec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Compal의 중국인 직원인 장(張)에게서 회사의 기술 영업 비밀 파일을 입수해 Compal의 구매 관리자와 인사부에 Compal 이메일을 통해 보냈다. 우중후이(吳忠輝)는 자신이 직위에서 보관하던 기술 영업 비밀 파일을 회사를 떠나기 전 개인 이메일을 통해 장잉판(江穎範)에게 전달했다.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장잉판(江穎範) 등 3명이 Inventec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범행 후 범행을 부인했으며, Inventec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Compal은 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지만, 증거에 의하면 Compal의 대표자나 관련 상사가 장잉판(江穎範)과 주쥔하오(朱俊豪)의 저작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암시, 묵인 또는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행위였으므로 Compal은 20만 대만 달러의 벌금형만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가능하다. (2025.05)
역주:
1) 중국어명 英業達股份有限公司, 영어명 Inventec Corporation (Inventec)
2) 중국어명 仁寶電腦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Compal Electronics, Inc. (Comp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