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법 일부 조문 수정안」 제2차안을 공고

K250324Y1 Apr. 2025(K308)

대만 지혜재산국1)은 2024년 9월 11일에 「전리법2) 일부 조문 수정안」을 예고하였고, 2024년 11월 4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외부로부터 35건의 수정관련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논의한 후, 전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안(제2차 수정안)을 작성하여 총 17개 조문을 수정하였다. 금회 수정안과 기존 1차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그래픽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디자인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디자인 특허의 실시는, 전리법 제58조의 「물건의 발명」의 실시를 준용한다.
  3. 동일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에만 출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출원인은 디자인 중 하나를 원래 디자인으로 지정하고 다른 디자인을 파생 디자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4. 전리 출원인의 소유권 분쟁을 고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명목상의 권리자가 분쟁 발생 전에 전리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2025.03)

역주:
1)    대만의 經濟部 智慧財產局은 한국 특허청 상당한다.
2)    전리(專利)는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그 종류에는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의 3종류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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