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물품종권 출원 건수 200건으로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K250217Y5・K250217Y9 Apr. 2025(K307)

식물 품종권은 농업에만 국한된 지적 재산권이다. 농업부의 농량서 (農糧署)1)는 대만이 1991년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UPOV) 협약에 따라 「식물 품종 및 종묘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품종권은 2005년 6월 30일 시행 이후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신청 건수가 200건에 도달하여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해당업계가 혁신과 식물 품종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량서(農糧署)에 새로운 품종이 접수되어 공개적으로 발표되면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육종가에게 보다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모든 부문에서 지적 재산권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성과를 공동으로 보호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농량서(農糧署)의 설명에 의하면 대만에서는 이미 226종의 식물 품종에 식물 품종권이 적용되어 보호되고 있다고 공고하고 있으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명칭의 적절성을 가진 품종은 식물 품종권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고 한다. 2025년 1월 말 현재 지금까지의 출원 건수는 합계 3,286건, 품종권 등록 건수는 1,640건에 달하며, 그 중 외국으로부터의 출원 건수는 676건, 등록 건수는 278건이었다. 많은 신품종 육성과 도입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대만의 식물품종권 보호가 효과적이고 농민들에게 다양한 재배 옵션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농량서(農糧署)에 의하면, 품종권을 가지는 식물을 번식, 판매하고자 한다면, 품종권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다; 신품종은 출원이 수리되어 공개되고 나서 품종 등록이 허가될 때까지, 「식물 품종 및 종묘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해 「임시적 보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농민 또는 업자는 품종권자의 동의를 얻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품종이 보유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한다. 또, 권리를 침해하여 법에 저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농업부의 「식물품종권 공고 검색 시스템 (https://pvr.afa.gov.tw)」에서 품종의 명칭, 식물의 외관, 출원 공개일 및 권리의 보호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농량서(農糧署)에서는, 신품종은 육성자가 오랜 세월을 걸친 지혜와 노력의 결정이기 때문에, 각계는 식물 품종권을 존중해, 허락을 받지 않고 품종권 등록의 식물을 불법으로 번식, 판매, 육종하는 것을 회피하고, 대만내의 품종 개량을 촉진하고, 해외의 우량 품종의 도입을 장려해, 함께 농업을 발전시켜 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2025.02)

역주:
1)    대만 농업부(農業部)의 산하기관으로 농업식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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