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gavision, 특허 침해 소송 제기; Vizionfocus,침해 우려 없고 권리 방어에 최선

K241218X1・K241218Y1 Jan. 2025(K305)

Pegavision1)은 상장 기업으로서의 중요 사실 공시를 통하여, 2024년 12월 16일에 지혜재산국2)으로부터 자신들의 대만 특허 제I671361호인 「하이드로젤 조성물 및 그에 의거 제조된 하이드로젤 렌즈」에 대한 무효 심판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Pegavision은 이전에 Vizionfocus3)가 제조하는 Revia등 상표의 콘택트렌즈 제품이 모두 Pegavision이 소유한 대만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Pegavision은 특허권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6일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Visionfocus가 제조 및 판매한 많은 제품이 Pegavision이 보유한 대만 특허 제I671361호 「하이드로젤 조성물 및 그에 의거 제조된 하이드로젤 렌즈」 라는 발명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며,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Vizionfocus는 내부의 상세한 조사와 법률 고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신들의 제품은 이미 알려진 기술을 기초로 하여, 그리고 자사의 특허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Vizionfocus는 생산과 판매의 과정에 있어서 일관되게 특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Vizionfocus의 제품 설계와 기술 개발은 모두 엄격한 특허 검색과 법무 확인을 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삼자의 특허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12)

역주:
1.    중국어명 晶碩光學股份有限公司, 영어명 Pegavision Corporation (Pegavision)
2.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 특허청에 상당
3.    중국어명 望隼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Vizionfocus Inc.(Vizion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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