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평교역위원회, 파라과이와 경쟁법 적용 협정 체결
K241115Y4・K241115Z4 Dec. 2024(K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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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평교역위원회1)와 파라과이의 국가경쟁위원회는 2024년 11월 15일 대만 타이베이(台北)에서 경쟁법 적용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대만이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몽골, 캐나다, 헝가리, 파나마, 에스와티니, 일본,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 이어 서명한 경쟁법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은 총 10조로 구성되며, 중요한 조문의 내용에는 쌍방의 기술제휴, 통지, 정보교류, 정보보호 및 협의등이 포함된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의 리메이(李鎂) 주임위원은 현재의 국제화라는 경제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법의 집행에는 국제성이 필요하며, 공평교역 위원회는 각국의 관할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법에서의 협력관계를 통해 쌍방의 효율적인 법집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려, 경쟁법의 관할기관에 있어서 법집행 강화의 교류와 제휴는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맞서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말하였다.
공평교역위원회는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경쟁법 협정의 체결은 쌍방의 공통된 신념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평하게 열린 시장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와 경제의 안정과 번영 촉진이 불가결하다는 데 동의함을 나타낸다. 동시에 서로가 더욱 긴밀하게 연락과 협력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경쟁법 관할기관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현재의 법집행 과제에 대응한다는 국제경쟁 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설립의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른바 일거양득2)이라고 할 수 있다. (2024.11)
역주:
1) 중국어명은 公平交易委員會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당한다. (공평교역위원회)
2) 중국어 一舉數得의 의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