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gan의 저작권 침해 사건, 회사의 이사장 형제는 불기소 확정
K241121X1・K241121Y1 Dec. 2024(K304)
스마트폰용 광학 렌즈 세계 최대 기업인Largan1)에 대해, 독일 MVTec2)사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인 「HALCON」을 도용했다고 제소하였고, 2024년 4월에 타이중(台中) 지방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Largan사와 황(黃) 씨 본부장3) 및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측은 Largan사가 2005년에 MVTec사로부터 독립형버젼 라이센스4)의 소프트웨어 「HALCON」의 구입을 개시하고 있었지만, 2018년말에 Largan사는 사내에서 이미 사용중인 「HALCON」의 향후 조달에 대해 검토할 때에, 연구 개발부의 황(黃)씨 본부장이 천(陳)씨 부본부장 등에게 당시 합법적으로 구매중이던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추가 구매를 일시 보류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MAC주소5)를 연구 및 크래킹하여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인지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속였으며, 이를 대량으로 복제해, 수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MVTec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Largan사의 전(前) 이사장인 린언저우(林恩舟)씨와 현(現) 이사장인 린언핑(林恩平)씨에 대해서, 검찰은 두 사람이 본건에 연루돼 해당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MVTec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만 고등검찰의 지혜재산 전담부서에 재심을 청구한 것 외에, MVTec사의 대표는 검찰이 Largan사의 영업비밀 보호청구로 인하여 본건의 재판 파일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여 국가발전위원회, 법무부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고등검찰 지혜재산 전담부서는 조사한 결과 타이중(台中) 지방검찰 조사에 미비점은 없고 MVTec공사가 재심 신청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2024년 11월 19일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전(前) 이사장인 린언저우 (林恩舟)씨와 현(現) 이사장인 린언핑(林恩平)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2024.11)
역주:
1) 중국어명 大立光電股份有限公司, 영어명Largan Precision Co., Ltd. (Largan)
2) Machine Vision Software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정식명칭은MVTec Software GmbH (MVTec)
3) 원문의 직책명칭은 總處長으로 여기서는 편의상 본부장으로 번역했다.
4) 원문은 軟體單機版으로 한 대의 컴퓨터에만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를 지칭한다.
5) MAC 주소는 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뜻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기기의 고유한 물리적 식별자를 지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