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ook 임원, 이전 근무처 KKday의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기소

K240118X4・K240117X4 Feb. 2024(K294)

유명한 여행사 KKday에서 상품개발 이사1)로 일하던 천쥔양(陳鈞暘)이 경쟁 상대인 Klook으로 이적해 고위직 임원2)으로 취임했는데, 이전 근무회사인 KKday의 내부 자료와 시스템 결함을 수집하여 Klook의 천바이안(陳柏安)과 쑨이펀(孫儀芬)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 타이베이(台北) 지방검찰은 영업비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陳)씨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 및 조사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쥔양(陳鈞暘)은 KKday 재직 기간중에 KKday가 Klook와 동종업종 경쟁 관계에 있음을 알았고, KKday 공급망 시스템의 사내 전산 시스템에는 KKday가 대외적으로 판매한 상품의 품목, 수량, 판매 시기, 원가, 주문 가격 및 총액, 주문 분석 등의 기밀성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 비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전 근무처인 KKday의 시스템 결함, 사원 계정 및 디폴트 비밀번호를 천바이안 (陳柏安)과 쑨이펀(孫儀芬)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천바이안 (陳柏安)과 쑨이펀(孫儀芬) 두 사람은 천쥔양(陳鈞暘)으로부터 KKDay 공급업체 시스템의 사내 계정과 디폴트 비밀번호를 취득한 뒤 2021년 1월 11일부터 KKDay 공급업체 사내 전산 시스템에 불법 로그인하여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절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Klook의 공급업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해, Klook 고위층에 보고한 혐의가 있다.

KKday는 2021년 11월 30일 내부 데이터 보안검색을 진행한 결과 제휴업체명등, 영업비밀이 절취된 것을 발견하였다. 다방면의 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4월 법무부 조사국의 정보 보안국3)에 고발하고, 정보 보안국과 KKday가 협력하여 해당 회사 내부 시스템의 온라인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전 종업원인 천쥔양(陳鈞暘)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해 9월, 이를 확인코자 수색 및 소환하였다.

검찰은 천쥔양(陳鈞暘)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하는 등의 죄를 범한 혐의, 천바이안 (陳柏安)과 쑨이펀(孫儀芬)은 형법 제358조에서 명기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타이베이(台北) 지방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 (2024.01)


역주:
1)    본문의 상품개발이사는 중국어 產品經理를 편의상 번역하였다..
2)    천쥔양(陳鈞暘)이 Klook에서 받은 직책명은 副總監으로 영어로는Deputy Director 또는 Associate Director로 번역될 듯 하다. 여기서는 편의상 임원으로 번역했다.
3)    중국어 資安工作站의 번역, 영어로는 Cyber Security Investig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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