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창업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심사 시범운영 방안」 수정안 고시

K231130Y1 Jan. 2024(K293)

대만 경제부 지혜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속행한 「신생창업기업1)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심사 시범운영 방안」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이를 갱신하여 1년간 더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더 많은 혁신 신생창업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생창업기업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였고, 신생창업기업이 본 시범운영방안에 의거, 발명특허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생창업기업은 특허출원 시 출원인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외에도 신생창업기업의 「설립 8년 미만」으로 되어있던 기간 산출방법을 기존의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특허출원일까지」 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본 시범운영방안 신청일까지」로 변경하였다. 본 시범운영방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3.11)

역주:
1)    중국어로는 新創產業, 한국에서는 스타트업(Start-up)등으로 불리고 있고 여기서는 신생창업기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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