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혐의로 대만화폐200만원 벌금, 게임귤디지털 소송 패소

K230824Y4 Sep. 2023(K289)

타이베이(臺北) 고등행정법원은 2023년 8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원은 원고 게임귤디지털1)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2) 간의 공정거래법 사건 (111년도 소자(訴字) 제1005호)을 심리한 결과 원고 패소 판결(본 판결은 상소가능)을 내렸고,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판결문 요지: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2. 사실개요: 피고는 2022년 6월 10일 원고를 피처분인으로 하여 공처자(公處字) 제111039호 처분서(이하 원처분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중, 「1, 원고는 리니지M 온라인 게임(이하 계쟁 게임)을 판매하였고, 2019년 12월 14일 [리니지M] 엔씨소프트 한국본사가 타이완 플레이어 간담회(이하 계쟁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벤트에서 아이템 제작, 카드 획득, 합성에 성공할 확률을 공개할 수 있는가? 현재 이러한 확률의 설정은 한국판과 동일한가?…대만판의 확률은 한국과 똑같다”고 한 것만으로도 거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허위·오류 표시로 공정거래법 제21조 제4항 준용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대만화폐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고는 원래의 처분에 불복하여 본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유요지:

(1) 원고가 계쟁 좌담회를 개최한 목적은 계쟁 게임의 선전 및 판매이며 대만판 게임에 대한 대만 게이머의 소감을 듣고 게임 개량에 참고하려는 것으로 원고는 당일 FB 생중계를 하였고, 이후에도 천당M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볼거리 동영상을 대중이 시청할 수있도록 제공하였다. 계쟁 좌담회 현장에서는 「이벤트에서의 아이템 제작, 카드 획득, 카드 합성확률을 공개할 수 있는가? 현재 이러한 확률의 설정은 한국판과 같은 것인가?」 에 대해「대만판의 확률은 한국과 똑같다」는 등의 답변이 이뤄졌다. 이는 게이머들이 관심갖고 주목하는 내용이며 원고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질문 목록에 넣어 답변하고 있어, 게이머들이 대만판 게임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한 원고 자신도 계쟁 게임의 전설급 제작비법서(각인)를 제작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 한국판의 성공률이 10%, 대만판의 성공률이 5%이며 한국판과 대만판에서는 확률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쟁 좌담회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일반 대중에게 계쟁 게임의 내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 또는 결정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시장경쟁 메커니즘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 경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제4항이 준용하는 제1항에서 정하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또는 그 밖에 공중에게 알리는 방법으로서 상품에 관한 거래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시 또는 표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42조 전단 및 동법 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동기, 목적, 예상되는 부당이익, 거래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지속시간, 얻은 이익 및 사업자의 규모, 경영상황, 시장에서의 지위, 과거의 위법한 상황 및 위법 후의 시정상황 및 조사협력 등의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실제자본금 대만화폐 약17억원, 매출액 및 계쟁게임 판매액(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포(紫布)(전설제작비법서(각인))의 판매액(2019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처분으로 대만화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상기내용을 요약하면, 원래의 처분은 불법이 아니다.


역주:
1)    중국어명 遊戲橘子數位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Gamania Digital Entertainment (게임귤 디지털)
2)    중국어명 公平交易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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