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출원과 관련된 가속심사 시행 및 실체심사 연기 가능기간 변경,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K230824Y1 Sep. 2023(K289)

대만 지혜재산국1)은 2023년 9월 1일 디자인 특허2) 출원인의 출원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및 특허 상품화 일정을 고려하기 위해 가속심사 신청 접수(시행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한 디자인 특허 다양화 심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디자인 특허는 심사 기간(일률적으로 출원일 1년 이내)을 연기할 수 있다.

  1. 디자인특허 가속심사

신청인은 다음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1) 제삼자에 의해 상업으로써 실시

(2) 출원된 디자인이 아래를 포함하여 유명한 국내외 디자인상을 수상한 자

  1. 대만Golden Pin Design Award
  2. 독일iF Design Award
  3. 독일Red Dot Design Award
  4. 일본Good Design Award
  5. 미국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IDEA)

(3) 신생벤처기업의 디자인 출원

  1. 디자인특허 심사 연기

출원의 우선권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연기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다. 디자인특허 우선심사, 심사연기 안내, 고객문의 및 답변은 대만 지혜국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topic.tipo.gov.tw/patents-tw/cp-750-925650-1fdcd-101.html) (2023.08)


역주:
1)    한국 특허청 상당하며, 한국의 지식재산권이란 명칭이 대만에서는 지혜재산(智慧財產)권이라고 불린다.
2)    여기서 특허란 대만의 전리(專利)를 번역한 것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의 3종류를 지칭한다.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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