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지식재산권관련 대만 지혜국, 침해 논란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K230716Y1・K230716Y3 Aug. 2023(K288)

인공지능(AI) 기술은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지식재산권1) 분쟁도 파생시켰다.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2)은 현재 생성형 AI 저작물과 그에 대한 특허권3)에 관한 우려에 대하여 토론에 착수하는 동시에 AI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사용 범위에 대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 권리침해 문제를 고려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자 하고있다.

지혜재산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I 기술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어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가 타인의 작품인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AI 기업이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또는 소비자에게 AI 생성물을 비즈니스 목적 이용으로 재허락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의문점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오락용 또는 자신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학원 교재 사용은 외부로 발행, 판매되지는 않지만 권리자의 복제권 및 반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단순히 AI가 생성한 그림이나 문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창작자가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고 그 창작 중 인류의 사상이나 심리적이니 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법률의 보장을 받도록 주장할 수 있다.

AI 연산법 발전과 그 결과 권리 귀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만 지혜재산국은 AI 생성물이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누릴 수 있는지,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범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 3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토론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의 AI 응용에 대한 우려를 수렴하여 향후 AI에서 파생되는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가이드라인 및 FQA를 작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참고로 제공할 것을 기획하고 있다. (2023.07)

역주:
1)    지식재산권, 대만에서는 지혜재산(智慧財產)권이라고 불린다.
2)    한국 특허청 상당
3)    여기서 특허란 대만의 전리(專利)를 번역한 것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의 3종류를 지칭한다.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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