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조직법 일부 조문 수정안」이 입법원 제3독을 통과하여 영업비밀침해죄 제1심 형사사건이 지혜재산및 상업법원 관할로 변경

K230411Y9 May. 2023(K285)

2023년 1월 12일자로 입법원 제3독(三讀)1)을 통과한 지혜재산사건 심리법 일부 조문 수정안에서는 일반영업비밀 침해죄의 제1심 형사사건이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관할로 변경돼 전문가 심리참여가 확대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됐다.

제3독을 이미 통과한 「지혜재산사건 심리법 일부 조문 수정안」에 맞추어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조직법 일부 조문 수정안」도 2023년 4월 11일자로 제3독을 통과하였다. 특히 각계의 국가중요기업2)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이라는 기대에 부응해 영업비밀소송 보호제도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일반영업비밀침해죄인 1심 형사사건(부대민사소송 포함)은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에서 집중 심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2년 6월 8일자로 총통부로부터 공포된 국가안전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한 영업비밀법 위반과 관련된 1심 형사사건을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규정을 추가해 영업비밀보호를 국가안전수준의 보호체계까지 끌어올렸다.

입법원을 통과한 수정의 중점에는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 관할사건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비밀법 제13조의 1 등 위반과 관련된 제1심 형사사건(부대민사소송 포함), 영업비밀법 위반에 관한 제2심 형사 등 사건을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에 의한 집중심리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판과 판결, 산업의 국제경쟁력에서의 우위성 확보를 노릴수 있게 되었다.

역주:
1)    3독(三讀)은 입법원에서 법안을 변론및 표결하고, 가결 후 그 제목을 세 번째로 낭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원의 법률통과를 의미한다. 
2)    원문「保障護國群山安穩經營環境」 나라를 지키는 여러 산들을 지칭, 국가의 대기업으로 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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