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은 「식물 품종 및 종묘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대만의 우량 품종 방어.

K230502Y1・K230502Y9 May. 2023(K285)

「식물 품종 및 종묘법 제51조, 제53조의1 및 제55조문 수정안」이 2023년 5월 2일자로 입법원 제3독(三讀)1)을 통과하였다. 행정원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수정에서는 수출입금지 규정이 추가돼 형사책임이 법으로 규정되고 수출입제한 과태료가 인상됐으며 이는 우량 품종이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되거나 국내로 역수입됨으로 인해 대만 농업경제의 안전과 국가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 수정의 세 가지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주관관청은 수출입을 금지하는 종묘, 종묘의 수확물 또는 그 직접 가공물을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2. 형사책임이 법으로 규정되어 수출입금지 공고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대만화폐 30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하고 위법과 관련된 물품을 몰수한다는 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을 신설 3. 수출입제한 공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대만화폐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로 인상함과 동시에 몰수의 법집행에 유연성을 갖도록 수정하였다.

농업위원회는 종묘가 대만 농업 경쟁력의 근간이며 대만에서 우세한 종묘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협회는 현재 시급히 통제해야 하는 품목을 조사하여 사안에 따라 규제, 금지 유형, 통제 조건 및 상황을 법에 따라 공고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 산업 단체 등을 초청하여 공고 품목을 협의, 결정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조사 통제를 실시하며 세관과 산업계에서 홍보를 강화하여 대만의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업 산업의 발전을 지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3.05)


역주:
1)    3독(三讀)은 입법원에서 법안을 변론및 표결하고, 가결 후 그 제목을 세 번째로 낭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원의 법률통과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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