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법 시행규칙 제17조, 28조, 90조를 개정, 공포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

K230325Y1 May. 2023(K284)

대만지혜재산국1)은 전리2) 심사 업무의 요구를 충족하고 심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리법 시행규칙 수정안을 2023년 3월 24일에 개정 및 발표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할출원의 심사효율을 높이고 분할후 출원이 원출원 제출시 명세서에 공개된 범위를 초과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분할출원을 할 때 명세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선을 그은 페이지를 첨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수정 제28조)
2. 「전리법」 제2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대만과 상호 기탁의 효력을 승인하는, 외국이 지정하는 기탁기관에 생물재료를 기탁하고 법정기간 내에 해당 기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만내에 중복하여 기탁할 필요가 없다. 현재 대만과 상호승인하고 있는 외국 기탁기관은 모두 부타페스트 조약 체결국이 인가하는 국제기탁기관으로, 모두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기탁증명서와 생존증명서가 통합되어 있어 이번 수정에서는 생물재료를 제27조제5항에서 정한 기탁기관에 기탁할 때는 해당 기탁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에 생존증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수정 제17조) (2023.03)

역주:
1) 대만 지혜국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 (經濟部 智慧財產局)의 약어로 한국 특허청 상당한다.
2) 전리는 대만용어의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그러나 상표는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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