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aton Taitung에 의한 LDC 객실 디자인 모방 사건, LDC가 항소심에서 승소

K221206Y3・K221206Y4 Jan. 2023(K281)

LDC1)는 Sheraton Taitung이 LDC가 경영하는Palais de Chine의 객실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여 대만화폐 5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었지만, Sheraton Taitung이 상고하였고 그 후, 대법원은 LDC에 유리했던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로 되돌려 보냈다. 환송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Sheraton Taitung에 의한 공평 교역법위반은 인정되어, LDC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적재산 및 상사재판소에서의 환급항소심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되었다. 실내 공간 전체의 디자인에서 보면, Palais de Chine의 객실 가구의 디자인 및 그 선정에는, 디자이너가 가진 실내공간에 대한 예술성과 미감과 관련한 개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에게 디자이너가 전하고자 하는 아르누보의 스타일과 분위기를 맛볼 수 있어 독창성을 가진다. 그러나 가구나 장식 및 배치는 자유롭게 이동시키던가, 방의 구조를 분리하거나 할 수 있고, 또한 가구나 장식 및 배치가 형성하는 예술성과 미감은 건축 저작물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건축물 내부 구조 또는 사용상 구분할 수 없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고,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관광여관업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거래습관상 어느 호텔이든 객실의 유형에 따라 가구의 배치와 쾌적함이 다르고, 나아가 디자인 특색도 달라 호텔의 등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방을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여관호텔 경영자들은 객실 유형별 디자인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자본을 투자하여 보다 쾌적하고 특색을 지닌 객실 유형별 디자인 스타일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만약 완전히 동일하거나 고도로 유사한 객실 디자인으로 동일한 실내 디자인 형태를 보였다면, 두 호텔은 관련 기업이거나 쌍방이 가맹관계 또는 사용허락관계가 존재한다고 연상시키고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Sheraton Taitung는 공평교역법을 위반하였고 상소는 기각한다. 본 고안은 상고할 수 있다. (2022.12)

역주:
1) 중국어명 雲朗觀光股份有限公司, 영어명 L'HOTEL DE CHINE CORPORATION (LDC)
2) 중국어명 桂田璽悅酒店股份有限公司(臺東桂田喜來登酒店), 영어명Sheraton Taitung Hotel (Sheraton Taitung)
3) 중국어명君品酒店, 영어명Palais de Chine Hotel (Palais de Chine)로 LDC가 경영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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