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기준」제1편 「방식심사 및 특허권 관리」를 일부 개정하여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K221108Y1 Dec. 2022(K280)

지혜재산국은 「특허심사기준」1)의 제1편 「방식심사와 특허권 관리」 제1장, 제3장~제8장, 제14장, 제17장, 제19장, 제20장 를 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공고했다.

특허 안건의 방식 심사에 법규 해석이나 사법 판결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각 장의 내용을 수정함과 동시에 각계 관계자가 심사의 실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예시에 의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 심사기준을 더욱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에 대응해, 특허출원으로 첨부하는 증명서류에 대해서 전자서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제1장 「특허 출원과 특허 관련 사항의 절차」

제1.2.4절 「서명날인의 심사」에서, 전자서명의 발전에 대응하여, 특허출원 서류의 대부분이 사법에 관련된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서명날인의 형태를 넓혀, 서명자가 어떠한 형식으로 서명해도, 서명, 날인 또는 전자서명의 형식·외관이 대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하였다.

2. 제 3장 특허신청인

3.1 「발명자의 이동」, 4.1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변경」, 4.5 「발명자 성명의 변경」에서는, 방식 심사의 실무에 맞추어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각 계 관계자가 심사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예시에 의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 동시에 첨부한 문서에 있어서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 수속을 하는 경우, 출원 변경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것을 설명하는 것 외에, 실제의 사법 판결에 근거해, 다른 출원인이 같은 주체에 속하는 경우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하였다.

3. 제3장 출원일

1.1 출원서의 특허 출원일 확정은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인과 연동관계에 있으며, 출원일의 지연이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설명을 적절히 수정하고 출원인의 변경, 출원인 증가, 출원인의 감소라고 하는 세종류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4. 제7장 우선권 및 우대기간

제1.5절 「국제우선권의 증명서류 및 서류의 제출기간」에서는 국제 우선권 증명서류에 오류가 있는 형태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5. 제8장 생물재료 기탁

제4절 「생물재료의 기탁증명서류」에서는 부타페스트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제기탁기관이 아닌 경우, 그곳이 발행하는 증명서류에 그 생물재료의 생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추가하였다.

6. 제19장 특허권 이동

제6절 「질권의 설정등록」의 제6.2절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에서는 2022년 10월 20일자의 경지자(經智字) 제11104604410호에 따라 특허법 시행세칙 제67조 조문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질권의 설정등록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내용을 수정했다.

7. 기타 수정내용

법령 조문 및 방식 심사의 실무에 맞추어 해당 문장의 적절한 수정, 각 장절의 내용에 관한 오류의 정정 등을 포함하였다.(2022.11)


역주:
1) 특허의 의미에는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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