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재산 및 상사법원 조직법」 일부 조문 개정안과 「지혜재산 사건 심리법」개정안이 행정원을 통과

K220929Y9 Nov. 2022(K279)

대만 행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혜재산 사건을 전문적이며 적절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월 29일 행정원원회로 사법원에서 제출된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 조직법」 일부 조문 개정안과 「지혜재산 사건 심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해당 수정안은 행정원과 사법원의 공동명의로 입법원의 심의에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상기 수정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지혜 재산 및 상사법원 조직법」일부 조문 수정안 관련

(1)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의 관할사건을 수정. (수정조문 제3조)

(2)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에 의한 사건심리는 재판관 3인에 의한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 후 예외적으로 재판관 일인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수정조문 제6조)

(3) 지혜재산법정, 상사법정의 재판장의 임명, 재판관의 임용 또는 선발의 분류 및 그 심리사무의 분류에 관련된 제한을 수정하였다. (수정조문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4) 상사 조사관의 선임과 관련된 자격 범위를 추가하였다. (수정조문 제17조)

2. 「지혜재산 사건 심리법」 수정안 관련

(1) 지혜재산 민사사건의 심리 수속에 대해서, 「심리 계획」, 「사증」, 「전문가 증인」, 「법원에 의한 제삼자 의견의 모집」, 변호사 강제 대리의 채용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증거제출의 간편화, 영업 비밀 관련 소송 자료의 보호등 제도와 관련한 수정하였다. (개정조문 제18조, 제19조, 제28조, 제29조 등)

(2) 경제부가 2022년 4월 19일자로 행정원에 제출한 「특허법」, 「상표법」일부 조문 수정안에 대응하여, 특허사건과 상표 사건의 구제 수속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정 소송 수속을 민사소송절차의 「대심(對審)제도」로 변경하고, 특허와 상표 재심사건 및 쟁의사건 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조문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

(3)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외부의 요망에 부응하고, 전문적이며 적절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비밀법 제13조의1등 위반에 관련된 제1심형 사건을 제1심 지혜재산 법정의 심리로 변경하고, 국가안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맞추어 국가 핵심기술을 침해한 영업비밀사건의 제1심형 사건을 제2심 지혜재산법정에서의 심리로 추가했다. (수정조문 제59조)

(4) 사법 IT화의 강화, 법원 심리 효율의 향상, 재판 불일치의 회피 및 실무상의 쟁의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 및 수정하였다. (수정조문 제5조, 제6조, 제9조, 제18조, 제35조, 제36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 및 제71조)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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