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세칙」 제67조 및 제80조의 개정공고

K221021Y1 Nov. 2022(K279)

지혜재산1)국은 경제부가 2022년 10월 20일자로 「특허법 시행세칙」 제67조와 제80조의 수정했음을 공고했다. 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권자와 질권(質權) 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을 완화하고 질권(質權) 등록을 간소화하여 특허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2. 특허권자의 실무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증서상 기재사항의 변경」을 특허증서의 재교부 또는 교환의 사유로 추가하였다. 특허 주무관청은 특허증서의 재교부 또는 교환과 동시에 원래의 특허증서의 무효를 공고하도록 하였다. (2022.10)

 
역주:
1) 대만의 지혜재산권은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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