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골동잡화 수집도감」은 독창성이 부족, 도감의 사진을 광고판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K220701Y3 Aug. 2022(K276)

대만 창화(彰化) 지역의 첨(詹)씨 남자의 친구는 복고풍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경영하기 위해서, 서적 「대만 골동잡화 수집도감」1)안의 「화왕 샴푸」2)등의 그림 11장을 카메라로 촬영 및 인쇄하여, 광고 및 간판의 사진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나중에 책의 저자인 호(胡)씨로부터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소되었다. 본건과 관련, 판사는, 이러한 도감은 옛 대만의 골동품이나 잡화의 외관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독창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진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첨(詹)씨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첨(詹)씨 남자는 팽(彭)씨가 계획한 「원맛 채식 복고풍 간이식당」3)의 매장을 계획하는 것을 도왔고 「대만 골동 잡화 수집도감」에서 「왕자면」4), 「귀부인 보양탕」5), 「화왕비누」6), 「은단」7), 「모리나가 카라멜」8), 「공중전화」 등의 도면을 사진기로 새로 촬영한 후, 인쇄하여 철판에 붙여 매장에 걸어 사용했다. 나중에 해당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호(胡)씨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관은 심리한 결과, 호(胡)씨의 저작물인 「대만 골동잡화 수집도감」의 내용은 일본 통치 시대 및 대만 초기 농업 시대의 광고 간판등을 가지고 사진 촬영 후 설명문을 붙이고, 편집하여 출판한 것으로, 그 촬영 내용은 상표권을 가지는 타인의 상표, 상품, 광고 간판등이며, 옛 시대의 오리지날 물품의 실제 색채나 형상을 표시한 것이고, 검찰에 기소한 11 건은, 호(胡)씨는 단순히 사진을 촬영한 것 뿐이며, 개작된 「2차적 저작물」이 아니고, 또 사진사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예술적 형태도 없었고 독창성도 부족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로써의 사진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기에, 따라서 검찰측도 피고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입증할 수 없기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2022.07)

역주:
1) 이는 원문의 台灣古董雜貨珍藏圖鑑의 의역
2) 중국어 花王洗髮乳의 의역
3) 중국어 蒝味蔬食懷舊小吃의 의역
4) 중국어 王子麵의 의역
5) 중국어 婦人良藥中將湯의 의역
6) 중국어 花王石鹼의 의역
7) 중국어 仁丹銀粒小粒의 의역
8) 중국어 森永의 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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