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과기의 전 종업원 14명을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기소

K220715X4 Aug. 2022(K276)

대만 신북(新北)지방 검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가성과기(可成科技)1)의 전 종업원인 정(鄭)씨등 14명을 증권 거래법의 특별배임죄 및 영업비밀법의 외국에서의 사용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 등의 혐의로 2022년 7월 15일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가성과기는 대만 금속 케이스 업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업체로, 미국 애플사의 iPhone이나 iPad등 제품과 관련해서 중요한 공급자이기도 하다. 그 경쟁상대인 중국의 입신정밀(立訊精密)2)은 단기간에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가 주문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가성과기가 중국에 주재시키고 있던 연구개발팀 - 해당 팀의 최고 책임자는 정(鄭)씨 - 에게 고액의 가족수당이나 연수익을 제시하고, 입신정밀이 제품 양산시에는 관리직을 맡게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등으로 유혹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성과기의 중국 주재 연구개발팀 가운데 상위직부터 하위직까지, 피고 정(鄭)씨등 14명은 이직하기 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 개발, 영업과 관련된 가성과기의 영업비밀자료를 대량으로 빼내어 입신정밀로 가져가서 사용하기로 약정했다. 입신정밀은 팀별로 빼낸 자료에 의거, 단기간에 공장을 건설해 iPhone, iPad등 제품 케이스를 양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성과기의 오랜 연구 개발의 성과가 무단 절취되었고 이에 따라 가성과기에 거액의 손해가 초래되었다.

본건은 1년 6개월에 걸친 조사를 거쳐 2022년 7월 15일에 조사를 마쳤고 피고인 정(鄭)씨등 14명을 증권거래법 제171조 제1항의 특별배신죄, 영업비밀법 제13조의2, 제13조의1의 외국에서의 사용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22.07)

역주:
1)중국어명 可成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Catcher Technology Co., Ltd. (가성과기)
2)중국어명 立訊精密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Luxshare Precision Industry Co., Ltd. (입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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