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교육의 필요성에 대응하기위해 저작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3독(讀) 통과

K220527Y3 Jun. 2022(K274)

대만 지혜재산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 정책 및 전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저작권법」일부 조문 개정안이 2022년 5월 27일 입법원의 제3독(讀)1)을 통과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학교 교실에서 행해지는 수업의 연장으로써의 원격 수업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사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 한다고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수정한 것으로, 향후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디지털 교육 정책에 맞추어 교과서의 편찬자는 전자파일을 전송하여 교사와 학생의 사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책가방」2)의 운용으로 학생이 무거운 학교가방을 짊어지고 다니는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또한 국가의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도서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도서관이 소장하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복제하여 도서관내에서의 온라인 열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가 재적하는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현행법에서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복사하여 학생에게 배부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통상의 교실에서의 수업에 비추어, 교사가 수업을 할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참고로 하는 문장이나 자료를, 인터넷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신형 코로나19로 등교가 정지되고 원격 수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어도 이에 대응하며 학습 효과를 확대할 수 있고, 국제적인 흐름이나 과학 기술의 발전 동향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저작권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교가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예: ID 비밀번호)를 마련하고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해당수업을 수강할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원격 교육은 공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교육 활동 실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6조)

2. 비영리적 원격 교육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교육 형태(예: 비영리 목적의 대규모 공개 인터넷 강좌를 제공하는 edX등 플랫폼)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통신대학이 행하는 텔레비전 수업에 대해서만 공정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이 인터넷상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필요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공정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종류의 이용 형태는 종래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방송 이외에, 인터넷상의 동기, 비동기 전송으로의 이용도 포함하고, 수업을 받는 대상이 일반 대중으로, 매우 폭넓게, 전술한 재적 학생과는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는 이용 상황을 저작권 재산권자에게 알리고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재산권자의 권익도 지켜주어야 한다. 영리목적의 원격수업, 예를 들면 학습학원등의 교육기관에 의한 온라인 과정은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용허락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키도록 하였다. (제46조의1)

3. 교과서의 편찬자는 전자파일을 전송하여 교사와 학생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전자책가방」이라고 하는 교육의 요구에 대응

현행 규정상 교과서 편찬자는 교과서의 편찬 및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종이 매체로만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학생이 「전자책가방」을 사용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수정에서 공정사용범위에 교과서의 편찬자가 인터넷을 통해 교과서를 전자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이용형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하였다. (제47조)

4. 국가 도서관은 소장하는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고 도서관내에서의 온라인 열람이 가능토록 추가

국가 도서관은 문화 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소장하는 저작물의 분실, 파손을 회피할 필요에 근거하여, 우선은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이에 의해 국가 도서관이 현대 저작물을 완전히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국가 도서관 또는 일반 도서관등의 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이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도서관내에서의 온라인 열람을 제공하고 원래 종이 매체로써의 도서 대출이나 열람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고, 그런 행위를 공정 사용으로 규정에 추가하였다. 이번 수정은 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에 유용한 것 외에 종이 매체의 저작물을 보존하는데도 유익해진다. (제48조)

경제부는 디지털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다원화되었고, 최근 전세계적인 신형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원격 교육이 중요한 학습 수단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수정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학습 효과의 확대, 「전자책가방」의 요구, 도서관이 소장 저작물의 보존과 디지털 서비스의 촉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입법원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함으로써 대만이 디지털 시대의 교육 정책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다원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식 확산에도 도움이 되었다. (2022.05)

 

역주:

1) 대만 입법원 직권행사법 제7조에 따르면 헌법 제63조에 따라 입법원이 의결한 의안 가운데 법률안, 예산안은 3독(讀)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나머지는 2독(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3독(讀)을 마쳤다는 것은 입법원의 의결을 마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전자책가방은 전자 학교가방의 의미로 디지털 교과서, 부교재, 사전 등이 포함된 학습단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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