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은 「특허법 제60조의 1 수정안」을 통과

K220224Y1 Mar. 2022(K271)

대만 지혜국은 대만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및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특허연계제도에 맞추기 위해, 2022년 2월 24일 제3791차 행정원에서 「특허법 제60조의 1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공고했다.


특허법 제60조의 1 개정안에 있어서의 중점은, 건전한 의약품 특허권 연계 제도의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약사법에 근거한 제네릭 의약품의 의약품 허가증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가 신약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거나 신약의 특허권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약의 특허권자는 제네릭 의약품의 의약품 허가증 심사 절차에 있어서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약의 특허권자가 정한 기한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후발 의약품의 의약품 허가증 신청자는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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