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 2021 년 7 월 14 일부터 시행

K210805Y1・K210714Y1 Aug. 2021(K264)
대만 지혜국1)은 「특허 심사 기준」의 제 2 편 특허의 실체 심사, 제 1 장에서 6 장, 10 장, 11 장, 13 장, 14 장, 제 3 편 디자인 실체 심사, 제 1 장, 제 5 장, 제 4 편 실용신안의 심사, 제 3 장 제 5 편 무효 심판의 심리, 1 장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제 2 편 1 장 설명서, 특허 청구 범위, 요약 및 도면
2.6 심사 유의사항을 추가하여, (1) 독립항은 특허청구의 명칭을 명기해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청구항에 「…을 특징으로 한다」, 「…을 개량한다」등의 기타 유사한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단(二段) 형식의 작성 방법이지 않을수도 있다. 그리고 (3) 청구항에 참고 괄호가 불명확을 유발하는 판단 원칙이 되는지를 나타낸다.
 
2. 제 2 편 6 장 수정
(1) 선행 기술과의 중복을 배제하는 부정적인 표현 형식의 수정은 신규성 결여, 확대 선출원에 의한 신규성 의제 상실 또는 선출원 주의 원칙에 부적합한 인용 문헌을 극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날 출원」의 인용 문헌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표현 형식의 보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 특허 출원에 관한 발명이「인간」을 포함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인간」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청구항에 기재되는 수치 범위의 상한치와 하한치를 변경하는 경우, 동시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고 신규 사항의 도입이 되지 않는 경우, 수정이 허용된다. (i) 변경 후의 수치 범위의 상한치 내지 하한치 값이 이미 출원시의 명세서, 특허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개시되어 있다. (ii) 변경 후의 수치 범위가 이미 출원시의 명세서, 특허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 범위내에 포함되어있다. 아울러 이해하기 쉽도록 2 건의 사례를 추가한다.
 
3. 제 5 편 제 1 장 특허권의 무효 심판
(1) 청문회를 추가
(2) 무효 심판 심리 단계시에는 제출되지 않고 행정 구제 단계에서 추가된 새로운 이유 또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무효 심판 사건에 대하여 그후 원처분을 취소하고 환송심리를 할 때의, 법원의 판결 취지나 새로운 이유, 새로운 증거에 대한 처리 원칙을 수정한다.
 
4. 기타 개정 내용
절 및 조항에 대한 약간의 수정, 사례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한 수정, 법령 조문에 맞게 문구 조정 각 장 및 절 내용의 통일성과 오기 등의 수정을 행하였다.(2021.07)
 
역주: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 약칭, 지혜국)을 지칭하며 한국 특허청에 해당한다.
TIPLO ECARD Fireshot Video TIPLOBrochure_English TIPLO News Channel TIPLO TOUR 7th FIoor TIPLO TOUR 15th FI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