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Dispenser Needle Head구조」의 무효심판소송에서 Largan의 승소 확정

K200213Y1 Mar. 2020(K247)
최고 행정 법원은 2020년도 판(判)자 제 69 호 판결에 따른 노(盧)씨, 경제부 지혜재산국과  Largan1) 사이의 실용신안 무효 심판소송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AOET2)는 2012년 4월 18일에 「Dispenser Needle Head」3)에 대해 경제부 지혜재산국에 대해 실용신안을 출원하고, 특허청은 2012년 7월 9일에 허가하고 등록증을 교부했다.

노씨는 2014년 8월 14일에 해당 실용신안에 대한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혜재산국은 「무효 심판 청구는 성립하고 등록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 후, Largan은 자신이 소유한 영업 비밀 「마개가 있는 멀티 헤드 디스펜서」가 퇴직한 직원을 통해 AOET에 흘러들어갔고, 실용 신안 (즉 「디스펜서 니들 헤드」 구조)를 출원해 버렸지만, 해당 실용신안의 출원, 특허권은 모두 Largan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원을 제기했다. (AOET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경제부는 실체 심리를 진행하여, 기각을 결정했다. Largan은 지혜재산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Largan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원결정 및 원처분이 취소된 후 AOET와 노씨는 모두 원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최고 행정법원이 내린 판결 이유의 적요는 다음과 같다:

I. 특허권한이 부여되면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타인이 그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특허의 사용을 배제할 권리를 독점 보유한다.  한편, 특허권자와 공중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무효 심판이라고 하는 일반시민에 의한 심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주무 기관이 공고한 특허에 대해 다시 심리를 진행, 특허 부여의 정확성을 도모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증거를 주무 기관에 제출하여 특허권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심판제도의 목적은 일반시민에 의한 심리이며, 무효심판 절차는 특허권자와 청구인의 공방에 의해 진행되고 분쟁 대립성을 가지며, 특허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한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특허권자가 스스로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면, 특허주무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II. 원심 (지혜재산법원)은 증거조사와 변론 결과에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본건 무효 심판은 AOET가 특허 사무소에 위탁한 것이며, 상소인 노씨는 「디스펜서 니들 헤드」 구조의 무효 심판 청구인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결국 본 무효심판은 특허권자가 스스로 (무효 심판을) 청구 한 것이며, 위 설명에 따라 지혜재산국은 법에 따라 접수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 처분은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무효 심판 청구 성립의 처분을 내렸고 소원 결정도 이를 유지하고 있고, 이 모두 불법이다. 원판결이 소원 결정과 원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의 청구가 정확하며 판결에 법령 위배 상황은 없고, 본건 상소에는 이유가 없다. (2020년 2월)

역주:
1) 중국어명 大立光電股份有限公司, 영어명 LARGAN Precision Co.,Ltd (약칭, Largan)
2) 중국어명 先進光電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Ability opto-Electronics Technology (약칭, AOET)
3) 중국어 點膠針頭結構의 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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