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사건 온라인 증거날짜 인정
2025-09-24 2025
■ 판결분류: 특허권
I 특허소송 사건 온라인 증거날짜 인정
II 판결내용요약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민사판결
【재판번호】 2024년 민사소송 제9호,
【재판일자】 2025년 1월 9일
【재판사유】 특허침해 등의 배제
원고 린바이칭(林柏青), 천이츠(陳憶慈)
피고 睿能創意股份有限公司 (Gogoro)1)
법정대리인 장자웨이(姜家煒)
피고 루쉐썬(陸學森)2)
상술한 당사자간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하여 본 법원은 2014년 12월 9일에 구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주문
원고의 소송 및 가집행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개요
1. 원고는 계쟁특허의 특허권자이다.
2. 피고는 계쟁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 및 사용하였다
2. 양측의 주장
(1)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대만달러(NTD)와 소송장 사본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연이율 5%로 계산한 이자를 연달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제조, 판매 제의, 판매, 사용 또는 상기 목적을 위한 계쟁특허를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
3. 피고는 계쟁특허를 침해하는 모든 원자재, 기구, 반제품 및 완제품을 파기하여야 한다.
4. 첫번째 주장에서 원고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 선언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
(2) 피고주장
원고의 소송 및 가집행 요청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가집행 면제를 요구할 의향이 있다.
3. 쌍방의 쟁점
(1) 특허침해부분
계쟁 상품이 계쟁 특허의 청구항 1, 2, 3, 4의 문자적 해석에 해당하여 특허침해에 해당하는가?
(2) 특허 유효성 부분
계쟁 특허 청구항 1, 2, 3, 4에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는가?
(3) 원고는 피고에게 계쟁 특허의 침해를 제거하고, 판매 중인 계쟁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4. 이유
1. 계쟁특허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을증(乙證)1은 2024년도 북원 민공릉자(北院民公泠字) 제900070호 공증서 원본으로, 그 내용은 「URS」 페이스북에 2010년 2월 29일에 「분리형 고글」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공개 판매일은 계쟁 특허 출원일인 2010년 9월 10일 이전으로, 이는 계쟁 특허의 선행기술이 된다.
을증(乙證) 1 계쟁 특허 청구항 1 「브랫킷 본체는, 여러 고정 구멍이 있는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브랫킷의 기존 조립 볼트와 함께 브랫킷의 바닥에 장착할 수 있게 하고, 브랫킷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앞으로 구부려진 지지 암이 있으며, 이 두 지지 암은 브랫킷 양측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이 지지 암의 앞쪽 끝에는 나사 잠금 요소에 맞춰 고정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 잠금 구멍이 있다.」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증(乙證) 1은 계쟁 특허의 청구항 1이 신규성이 없음을 입증한다. 계쟁 특허의 청구항 1은 을증(乙證) 1의 기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을증(乙證) 1은 계쟁 특허의 청구항 1이 신규성이 없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2. 원고의 계쟁특허가 진보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원고는 을증(乙證) 1의 페이스북 페이지 데이터와 쇼핑몰인 Shopee내 데이터가 모두 계쟁 특허 출원일 이후에 캡쳐되었으며, 을증(乙證) 1 만으로는 계쟁 특허의 청구항 1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는 공증일이며, 페이스북에 게시한 날짜가 아니다. 을증(乙證) 1에 첨부된 공증 증명서에 게시된 페이스북 날짜는 「2020년 2월 29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날짜는 페이스북 게시물 업로드할 때 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날짜이다. 게시물의 게시일에는 「편집」 아이콘이 없는데, 이는 을증(乙證) 1의 페이스북 날짜가 2020년 2월 29일 게시일 이후 수정되거나 편집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페이스북 게시일이 해당 특허 출원일보다 이전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게다가 을증(乙證) 1에 첨부된 인터넷 쇼핑몰 Shopee의 2020년 4월 11일과 2020년 3월 3일자 제품 리뷰일자 또한 해당 특허 출원일보다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을증(乙證) 1에 있는 URS 「탈착식 고글」의 공개 판매일과 제품 리뷰일자 모두 해당 특허 출원일보다 이전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원고가 공증일자를 을증(乙證)1의 발행일로 주장하는 것은 오해이며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또한 을증(乙證) 1의 구매 및 개봉일자가 모두 계쟁 특허 출원의 출원일 이후이기에, 계쟁 특허 출원의 청구항 1의 특징 1B가 계쟁 특허 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었거나 계쟁 특허 출원의 청구항 1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을증(乙證) 1의 페이스북 공개 정보는 2020년 2월 29일에 외부인에게도 공개되었으며 페이스북 게시물에 인터넷 쇼핑몰 Shopee 플랫폼의 구매 링크가 제공되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제품이 실제로 구매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페이스북 댓글과 Shopee 제품 리뷰는 구매한 제품이 게시된 콘텐츠와 다르거나 게시된 제품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신뢰하기에 부족하다.
요약하면, 피고가 제출한 을증(乙證) 1은 계쟁특허의 청구항 1 내지 4가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쟁특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였다. 지혜재산권 심리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분쟁 특허 침해 배제 및 이미 완성된 물품의 폐기를 요청하고, 피고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사건의 나머지 쟁점(계쟁 제품이 계쟁특허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피고가 계쟁특허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부분) 즉,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명시한다.
위 결론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은 이유 없다. 지혜재산권 소송심리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라 판결은 주문과 같다.
2025년 1월 9일
지혜재산 제2법정
법관 리웨이신(李維心)
역주:
1) 중국어명 睿能創意股份有限公司, 영어명Gogoro Taiwan Limited (Gogoro)
2) 영어명Horace Lu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