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수행 중 타인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사내보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026-05-04 2025

■    판결분류: 영업비밀

I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타인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사내보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적요

피고 리○의 업무 수행 행위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3조의1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무단 복제 및 이용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 iST1)는 리○의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영업 비밀 보호법 제13조의1 제1항에 규정과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1)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업주가 단지 주의와 경고와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법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2)    리○는 iST 입사 직후, 「PSI」라는 이름이 있는 Phoenix Silicon2)의 내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으로 iST에 제출했다. iST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고, 업무상 Phoenix Silicon의 내부 정보에 접근했던 리○가 기밀유지협약 및 고용계약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준수 여부 확인 소홀은 관리 과실에 해당한다. iST가 리○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예방 조치가 아니었다. 따라서 iST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3조 4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II    판결내용요약

대만 신주(新竹) 지방법원 형사판결
【판결번호】 2021년 지소자(智訴字) 제1호
【재판일자】 2025년 06월 30일
【재판원인】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공소인 대만 신주(新竹) 지방검찰
피고 리○
피고 iST

상기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기소에 따라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주문
1.    리○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3조의1 제1항 제2호에 의거, 영업비밀을 소지하고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사용한 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1년의 징역과 120만 대만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을 노역으로 감형할 경우, 노역 기간은 벌금 총액과 1년의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2.    iTC는 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법 제13조의1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5백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압수된 물품과 그 안에 저장된 전자기록은 모두 몰수한다.

범죄사실
리○는 2017년 3월 10일까지 VIS3)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웨이퍼 제조 서비스의 하위 공급업체인Phoenix Silicon과의 연락 업무와 Phoenix Silicon의 웨이퍼 박막화 공정 관련 정보 관리를 담당했다.

리○은Phoenix Silicon이 VIS에 제공한 정보가, 기밀이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Phoenix Silicon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관련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기밀 유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은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Phoenix Silicon의 이익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영업 비밀을 취득하고,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려는 범죄 의도를 갖고, VIS의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자신의 개인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리○는 이직 및 iST에서 기술담당 이사로 고용된 후, 앞서 언급한 VIS에서 갖고온 USB 드라이브를 사용했다. 그는 iST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 노트북에서 USB 드라이브의 정보를 읽어 노트북에 복사한 후, 해당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Phoenix Silicon에 손해를 입혔다.

이유
(1)    영업비밀이 적법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영업비밀법 제2조에 명시된「비밀성」,「경제성」,「소유자가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함」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비밀성」은 「대중적인 표준」이 아닌 「업계 표준」을 의미한다. 즉, 해당 정보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관련 전문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형사 판결 2021년도 제2100호 및 2023년도 제229호참조). 또한, 「비밀성」은 발명 특허의 요건인 「절대적 신규성」(선행 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및 「진보성」(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대법원 2019년 민사 판결 제36호 참조).
2.    「경제성」이란 생산, 제조, 운영 및 판매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즉 경제적 이익이나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3.    영업비밀 소유자가 취한 비밀유지 조치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각개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영업비밀의 종류, 사업 실제 운영 현황, 사회적 합의 또는 통념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해당 비밀을 쉽게 알아낼 수 없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대법원 2019년 민사판결 제36호 참조).

Phoenix Silicon이 VIS에 제공한 정보 중 생산, 판매 또는 경영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간주된다.

(2)    피고인 리○는 원고인 Phoenix Silicon의 영업비밀을 허가 없이 복제 및 사용하였다:
1.    피고인 리○는 VIS에 입사하면서 「지식재산권 및 기밀유지협약」에 서명했다. 그 협약에 따라 피고인은 회사 근무 기간 동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회사 기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 구내에서만 이용하고 회사 밖의 장소로는 가져갈 수 없다. 또한, 양자 간 고용관계 종료로 인해 「지식재산권 및 기밀유지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에 서명했다. 더 나아가, VIS와Phoenix Silicon가 체결한 공동 기밀유지협약에 따라, VIS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를 가지며, 피고인 리○ 역시 해당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2.    피고 리○는 제시된 정보를 「복제」했음을 인정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이란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사용」으로 간주되기 위해 반드시 제조 과정에 포함되거나 복제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읽기, 참조, 연구, 비교 또는 편집하는 행위등도 모두 「사용」으로 간주되며 「응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보를 읽고, 연구하고, 편집하고, 정리하는 모든 행위가 「사용」에 해당한다.

(2)    피고 리○는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고 원고Phoenix Silicon의 이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 원고Phoenix Silicon는 정보를 공개할 때, 문서나 이메일에 기밀 정보로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 리○는 이를 무단으로 복사한 후, 피고 iST에 재직 중에 무단으로 전송하여 사용했다. 이는 피고가 주도적으로 원고 Phoenix Silicon의 이익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더욱이 피고인 리○는 피고인iST에 입사할 당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가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짓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iST는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른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요건은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적 규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불법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비로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1.    피고 iST가 제공한 업무용 노트북은 USB 저장 장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었고, 피고 리○에게 정보 보안 및 타인의 영업 비밀 침해 방지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iST가 감독 및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2.    피고 리○는 피고 iST에 재직하는 동안 「기밀유지협약」과 「고용계약」에 서명했지만, 이는 단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적 조항일 뿐,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예방 조치는 아니었다. 더욱이 원고Phoenix Silicon과 피고 iST는 모두 웨이퍼 제조 서비스 분야에 있고, 두 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다. 피고 iST는 경쟁사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급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야 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3.    피고인 리○는 피고인 iST에 입사한 후, 기소장 제55호와 같은 보고서를 iST에서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PSI」와 「「Phoenix Silicon International Corporation Confidential」이라는 문구가 여러 곳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iST는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리○가 상기 기밀 유지 계약 및 고용 계약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부실한 관리감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 iST는 감독 및 예방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iST는 영업비밀 보호법 제13조의4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5)    피고의 다른 변론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1.    행위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을 분석하거나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역공학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다. 비록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동일한 영업 비밀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영업 비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위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 이란 공개적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제3자가 상당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어야 한다(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의 2020년 형사 판결 제4호의 취지 참조).
2.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3자가 역공학을 통해 공정 정보의 「일부」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Phoenix Silicon의 모든 영업 비밀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비록 영업비밀의 「부분적인」 내용은, 다른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정하며, 공개 경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기에 여전히 비밀성이 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2020년 형사판결 제4호의 취지 참조).
3.    기술 내용의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특허의 「절대적 신규성」과는 달리, 영업비밀의 비밀 유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최소한의 신규성만 요구되며,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보다 약간 앞서거나, 일반적인 상식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원칙적으로 여러 선행 기술의 기술 내용을 조합하여 특정 기술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항변과는 다르다.
4.    피고인 리○와 iST는 제시된 정보의 대부분에 「기밀」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밀 정보가 아니며, 따라서 VIS는 기밀 유지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 리○ 또한 기밀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인 Phoenix Silicon은 이메일 하단에 「기밀(Confidentiality)」 및 기타 경고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기밀을 유지했으며, 이는 피고들의 이전 설명을 무효화했다.
5.    경제적 가치는 실제 경제적 가치와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며, 이는 아직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
6.    원고인Phoenix Silicon은 회사규칙에 「기밀 문서 및 데이터는 이메일을 통해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Phoenix Silicon와 VIS의 담당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 이는Phoenix Silicon과 VIS 간에 체결된 기밀유지협약 및 관련 담당자들이 상호간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합의 채용된 데이터 전송 방식이다. 이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Phoenix Silicon는 상기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밀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피고 iST는 자사의 기계, 설비, 브랜드 및 모델이 원고Phoenix Silicon에서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므로 원고Phoenix Silicon의 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위 「사용」은 반드시 제조 공정에 포함될 필요는 없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 또한 「사용」에 해당한다. 이는 두 회사의 기계 및 장비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8.    피고인 리○는,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2024년 형사판결 제6호」의 취지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칩 제품 및 사양은 이미 오래전에 변경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업비밀 보호법 제13조의1 위반은 「즉시범죄」이므로, 침해 대상의 요건 충족 여부는 「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후속적인 기술 발전이나 제품 변경으로 인해 그 경제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논죄 과형
피고인 리○가 범행을 자백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원고Phoenix Silicon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본 법원은 주문 첫 번째 문단에 명시된 형벌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 iST는 직원인 피고 리○가 업무 수행중 영업비밀 보호법 제13조의1 제1항 제2호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iST의 사업 규모, 자본 및 매출 상황, 피고 리○가 상기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 그리고 감독 의무 위반의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에게는 주문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025年6月30日
형사제1부 심판장 법관 랴오쑤치(廖素琪)
법관 양후이펀(楊惠芬)
법관 장융전(江永楨)
서기관 천자양(陳家洋)


역주:
1.    중국어명 宜特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Integrated Service Technology Inc. (iST)
2.    중국어명 昇陽國際半導體股份有限公司, 영어명 Phoenix Silicon International Corporation (Phoenix Silicon)
3.    중국어명 世界先進積體電路股份有限公司, 영어명Vanguard International Semiconductor Corporation (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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