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너티의 계정, 비밀번호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기밀 정보에 속한다.

2025-03-11 2024

■    판결분류: 영업비밀

I    온라인 커뮤너티의 계정, 비밀번호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기밀 정보에 속한다.

■    적요
Ju Yang (중국어명: 聚暘新媒體國際股份有限公司, 영어명 Ju Yang New Media International Co., Ltd) (이하, Ju Yang)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홍보, 팬의 팔로우 유도하여 제품을 마케팅하거나, 광고주가 광고를 게재하여 영리를 얻는 신흥 미디어 기업이다. Dong씨(중국어, 董) (이하, Dong씨)는 Ju Yang에서 온라인 소셜 미디어 계정 편집자로 고용되어 Ju Yang의 인스타 계정 「歐娜Oonaghona」 (이하, Oona 계정)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Ju Yang과 노동계약 및 비밀유지조항을 체결했다. Dong씨는 노동계약에 따라 재직 기간 동안 Oona 계정의  비밀번호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퇴근 후 총 8번이나 Oona 계정의 백스테이지에 로그인하였고, Oona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Ju Yang의 다른 사내 직원이 Oona 계정에서 게시한 글을 볼 수 없게 한 다음에,  Oona 계정의 일반 팔로워만이 해당 계정의 게시물 상태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런 후에, Dong씨는 인스타그램에, 「새 계정을 팔로우하세요! @skoktfu로 새롭게 계정이 변경되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Oona 계정의 팬들이 Ju Yang이 마치 새로운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Oona 계정은 팔로우가 감소, 중단 또는 skoktfu 계정으로 팔로우가 전환되었다. 그 결과 Ju Yang는 점차적으로 Oona 계정의 팬들을 잃게 되었고, Ju Yang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하에 계정 운영을 위해 계속 비용을 투자하였고 따라서 계쟁 광고비를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Ju Yang은 Dong씨의 이런 행위가 노동계약 및 비밀유지조항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손해배상금과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Ju Yang의 패소를 판결했다. Ju Yang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 2심 법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Dong씨는 Oona 계정의 비밀번호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1)    양 당사자가 서명한 노동계약 및 비밀유지조항에 따르면, 비밀 정보는, 「...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팬클럽 관리, 고객 목록 등이다. Ju Yang은 『팬클럽 관리』에 Oona의 소셜 미디어 계정의 이름과 비밀번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법원은, 셀프 미디어 노조에 문의하였고, 해당 직업노조는 2심 법원에 회신을 보내, 「... 소셜 플랫폼의 계정과 비밀번호는 실제로 『팬클럽 관리』의 중요한 비밀 정보이며, 고용된 관리 인력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Ju Yang이 Oona의 계정과 비밀번호가 팬클럽 관리의 비밀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Dong씨가 노동계약 및 비밀유지조항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Dong씨를 제외하고, Ju Yang의 일부 사내직원만이 Oona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백스테이지 데이터를 설정, 업데이트, 유지 관리 또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Oona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사용자는 계정의 완전한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비밀 조항에서 말하는, 「Dong씨가 재직 중에 얻거나 알고 있는 비밀 정보이며, 해당 정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Ju Yang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비밀 보호 조치를 취했다.」에 합치한다고 간주된다. 게다가, Dong씨가 Oona 계정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은 밤이나 이른 아침이었는데, 이는 두 당사자가 합의한 근무 시간이 아니었고, 분명히 그의 직무 내용과 관련이 없었으며, Ju Yang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Dong 씨가 업무 목적의 범위를 넘어 Oona 계정 비밀번호를 사용했으며, 근로 계약 및 기밀 조항에 규정된 기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Ju Yang이 Dong씨에게 노동계약 및 비밀유지조항 등에 따라 이미 지출한 광고비 및 위약금 등을 보상하라고 청구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된다. Ju Yang은 Dong씨가 사임하기 전까지 계쟁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Oona 계좌를 마케팅하기 위해 계속해서 광고 수수료를 투자했다. Ju Yang이 지불한 광고비는 인터넷 연예인 계정을 마케팅하는 데 쓰인 것이다. 만약 Dong씨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Dong씨를 주인공으로 한 상품의 마케팅을 위해 광고 촬영에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Ju Yang가 Dong씨에게 손해배상금과 광고비를 노동계약 및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

II    판결내용요약

대만 차오터우(橋頭)지방법원 민사판결
【재판번호】 2023년 사건번호 노간상자(勞簡上字) 제4호
【재판일자】 2024년 3월 15일
【재판사유】 손해배상청구등

상기 당사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 항소인은 이 법원 1심 2022년 사건번호 노간자(勞簡字) 81호 요약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본 법원 합의부는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인Ju Yang
피항소인 Dong씨

본문
원판결 파기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104,557 신대만달러와 2022년 10월 27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심 및 2심 소송비용은 피항소인인이 부담한다.

1.    양측 성명
(1)    항소인 성명
항소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홍보 수단을 사용하여 팬들이 팔로우하고 시청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제품을 마케팅하고 광고주가 광고를 게재하도록 유도하는 신흥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항소인인은 2010년 8월 1일부터 항소인의 계정 관리원으로 고용되어 항소인이 만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의 「Oona 계정」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항소인과 근로 계약 및 비밀 유지 조항(이하 각각 계쟁 노동 계약 및 계쟁 비밀 유지 조항)을 체결했다. 피항소인은 계쟁 노동계약 제12, 16, 17조 등의 약정, 즉 재직기간에 Oona 계정을 포함한 계정, 패스워드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져야 하며, 또한 근무목적에 위반이 되는 범위 외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21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밤중 또는 새벽의 비근무시간에 Oona계정의 백스테이지에 합계 8회 로그인하여, 우선 항소인 사내 직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스토리 비표시 리스트」로 설정하여 Oona 계정에서 작성된 내용을 열람할 수 없게 하였고, 이미 Oona 계정의 일반 팔로워였던 팬만이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피항소인인은 또한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여기의 새로운 계정을 팔로우 하세요!@skoktfu이 계정으로 업데이트했어요!] 라는 투고(계쟁 투고)를 업로드하여 Oona 계정의 팬이 마치 항소인이 새로운 계정을 새롭게 개설한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Oona 계정의 팔로워가 감소, 중단 또는 항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 피항소인의 새로운 계정을 팔로우하도록 유도하였다. 피항소인은 게시물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Oona 계정을 공개 계정으로 설정하고, 항소인 사내 직원 계정에 대한 숨김도 풀어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온 듯이 보이게 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항소인은 점차적으로 Oona 계정의 팔로워 유실이 발생했고, 항소인은 해당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운영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지출한 광고 비용은 74,557 신대만달러(이하 계쟁광고료)였다. 피항소인인의 앞서 언급한 행위는 계쟁노동계약 제12조 앞단락, 계쟁비밀유지조항 제2조 제1항에서 약정된 비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계쟁노동계약 제12조 뒷단락, 계쟁비밀유지조항 제3조의 약정에 따라 1개월 급여, 즉 3만 신대만달러의 징벌적 위약금 및 계쟁광고료 74,557 신대만달러, 합계 104,557 신대만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항소인이 모두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한다.

(1)    원심판결은 파기한다.
(2)    상기 언급한 폐기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104,557신대만달러를 지급하고 조정신청서가 피항소인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리 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2)    피항소인인 성명:
피항소인은 Oona 계정의 비밀번호가 두 당사자가 합의한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항소인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항소인이 Oona 계정을 비공개 상태로 변경하고 항소인의 인원을 한시적으로 비표시 목록에 설정한 행위는, 반드시 Oona 계정 팬의 손실이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항소인은 계쟁투고를 업로드한 적이 있지만, 당시 피항소인은 단순히 퇴직 후 Oona계정을 항소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중인 계정이 곧 변경된다는 정보를 친구에게 알리기 위해 한정된 시간의 동적 내용물을 게시했다. 그리고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고용되어 편집을 담당한 것은 인터넷 유명인의 팬페이지라는 외관을 가지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해당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는 팬에 대하여 상품을 선전하거나 또는 상품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한정되기에 Oona 계정에 항소인이 지출한 운영비용이 항소인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두 당사자는 이전에 2021년 10월 1일에 구두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고, 피고가 구두로 사과하고 새로 만든 「skoktfu」 인스타그램 계정과 비밀번호를 항소인에게 넘긴 후 항소인은 더 이상 피항소인과 관련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항소인이 피고에게 다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항소를 기각하고 담보공탁 후 가집행 면제선고의 허가를 구한다.

2    양측 쟁점
(1)    피항소인이 계쟁 노동계약 제12조 첫째 단락에 명기된 약정을 위반했는가?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징벌적 위약금 3만 신대만달러를 청구하였다. 이는 타당한가?
(2)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계쟁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가?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이미 지출된 광고비 74,557신대만달러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타당한가?
(3)    두 당사자는 이전에 항소인이 계쟁 행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었는가? 본건 상고인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이유
(1)    피항소인은 Oona 계정 비밀번호를 자신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계쟁 비밀유지 조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1.    계쟁노동계약 제12조에는 「만약 을(피항소인)이 직무로 인하여 갑 회사(항소인)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경영이념등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하여 그런 내용을 알게된 경우, 서면에 의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은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만약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갑이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징벌적 위약금으로서 을의 1개월간의 급여소득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 쌍방 당사자가 별도로 체결한 계쟁비밀유지 조항 제1조 제2항의 약정에 의하면, 「기밀 정보」란 「상업상, 기술상 또는 생산상의 개념, 각 발전 단계에서의 아이디어 디자인, 구도, 일러스트, 동영상, 기획, 비디오 제작, 고품질 비디오,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 팬 페이지 운영, 가상 캐릭터 제작, 각종 상품 사양, 기술, 모형, 자료, 문서, 도표, 플로우차트, 연구, 개량, 제조 프로세스, 유통 프로세스, 배합성분, 특수제조 또는 생산방식, 및 전문기술, 또는 기타 내부문건 및 자료, 예를 들면, 계약서, 재무제표, 마케팅 전략, 연예인 매니지먼트의 기법, 연예인 에이전시 비용, 고객 명단, 제조업체 명단, 급여, 인사자료」등이기 때문에, 피항소인이 계쟁노동계약 제12조의 약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상기의 내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2.    항소인은 「팬 그룹 관리」에 Oona계정의 이름와 비밀번호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가오슝(高雄)시 인터넷 셀프 미디어 노조는 이 법원에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이 답했다: 「『팬 페이지』는 아티스트, 공인, 기업 상인, 브랜드, 조직 및 비영리 조직이 팬이나 고객과 연결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개인 프로필과는 다르다; 그러나 인터넷 셀프 미디어 종사자의 실무적 개념에 따르면, 팬 페이지는 개인 페이지를 기반으로 구축해야 하므로 개인 전문 페이지와 동일한 계좌명 그리고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한다. 계좌명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모든 소셜 플랫폼 정보 관리 데이터, 팬관련 자료 및 업체 연락처, 대화 내용 및 관련 정보등 기타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 틱톡)의 기능에는 인스턴트 메신저, 고객 관계 관리, 브랜드 이미지 구축, 데이터 시스템 분석 및 관리 등 경영내용이 포함되므로, 앞서 언급한 업무 행위은 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으며, 팬페이지 운영과 분리할 수 없다. 본 노조가 관련 회원들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소셜 플랫폼의 계정과 비밀번호는 실제로 『팬클럽 운영』의 중요한 비밀 정보이며, 고용된 관리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항소인이 Oona 계정과 비밀번호가 팬클럽 운영을 위한 비밀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피항소인 외에 항소인의 일부 사내직원(이사 및 업무 관리자 등)만이 Oona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백스테이지 데이터를 설정, 업데이트, 유지 관리 또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Oona로 로그인한 후 사용자는 해당 계정내 소셜 플랫폼의 모든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계쟁 기밀 조항의 제1조 1항에 언급된, 피고인이 임기 중에 얻거나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항소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기밀 조치를 취한 「기밀정보」에 해당한다.

3.    계쟁 비밀유지 조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갑(피항소인)은 을(항소인)이 을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또는 보유하게 되는 을의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동의하며, 을의 서면 동의 없이 갑은 상기 비밀 정보를 자신의 지정된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통보, 전달 또는 이전하거나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계쟁 노동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항소인의 통상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민감성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친숙함을 갖춘 온라인 커뮤니티 계획 및 실행. 2. 공식 웹사이트 및 소셜 콘텐츠 아이디어(사진, 문장, 비디오 편집, 계획 및 운영). 3. 이벤트 계획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능력. 4. 소셜 이벤트 제안(가상 및 실제)을 계획 및 구성하고, 온라인 카피라이터 콘텐츠를 작성하고, 독자의 열람 습관을 이해. 5. 소셜 콘텐츠 및 그룹 내부 브랜드의 연출. 6. 그룹 내부 비디오 연출 참여. 7. 관리자가 지정한 기타 사항.」

(2)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계쟁 노동계약 제12조 아래 단락과 계쟁 비밀 유지 조항 제3조에 근거하여 광고비 74,557신대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00신대만 달러를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계쟁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항소인을 지체 없이 해고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Oona계좌를 마케팅하기 위한 광고비를 계속 지출하였으며, 그 광고비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다. 항소인은 광고 대행사에 비용을 지불했고, 광고 대행사는 페이스북에 비용을 지불하여 페이스북으로부터 Oona의 개성과 트래픽(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함)에 대한 노출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광고주는 인플루언서의 트래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광고 재생률이 좋지 않으면 광고 업체의 광고 게재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항소인은 Oona 계정과 Oona의 이미지 및 페르소나를 사용하여 광고를 삽입했으며, 이는 모든 허가된 팬 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인은 자신이 투자한 계쟁 광고 수수료가 Oona 계정을 마케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항소인이 앞서 언급한 충성 및 비경쟁 의무를 위반한 계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는 피항소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제품을 마케팅하는 광고를 촬영하는 데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피항소인에게 계속해서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계쟁 광고 수수료를 광고 대행사에 지불 안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항소인이 계쟁비밀유지조항 제2조 제1항 윗 단락 및 계쟁노동계약 제12조 윗 단락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항소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계쟁노동계약 제12조 아래 단락, 계쟁 비밀유지조항 제3조 「갑(피항소인)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는 정황이 있거나 을(항소인)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갑은 을의 관리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피항소인의 배상 청구를 약정했다. 따라서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한 달 급여인 3만 신대만달러의 징벌적 위약금과 계쟁 광고비 74,557 신대만달러를 배상청구한 것은 명백한 근거가 있다.

(3)    두 당사자 사이에 피항소인이 새로운 계정의 비밀번호를 전달한 후, 항소인이 피항소인을 재차 추궁하지 않는다고 하는 합의가 없다. 따라서, 항소인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1.    화해는 당사자가 포기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당사자로 하여금 화해계약에서 명시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제737조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다만 화해의 범위는 당사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로 한정된다. 아직 다투지 아니한 다른 문제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화해사건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함께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화해양보를 통해 권리가 포기 또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만 대법원 1968년 2180호 판결 참조).

2.    피항소인은 심문 당시 피항소인의 남자친구가 증인으로서, 2021년 10월 1일에 피항소인과 함께 항소인의 회사에 갔었다는 증언을 하였고, 합의 조건에는 피고인이 새로 만든 「skoktfu」 인스타그램 계정의 비밀번호를 항소인에게 전달하였고, 항소인이 피고인을 더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동의했었고, 피항소인이 2021년 10월 2일에 라인 통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 만든 계정과 비밀번호를 보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의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증인과 피항소인은 함께 사는 절친한 친구이다. 그들은 원래 항소인의 회사 직원이었지만 나중에 사임했다. 증인과 항소인은 많은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에 연루되어있다. 증인이 피항소인을 변호하고 적대적으로 항소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의 증언의 신빙성은 약하다; 피항소인이 제출한 두 당사자 간의 대화 스크린샷을 살펴보면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 만든 「skoktfu」 계정과 비밀번호를 건넨 대화 기록만 있다. 그런데 이에는 항소인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추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요청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것이 피항소인에게 유리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항소인의 위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104,557신대만달러와 중재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불하라고 하는 요청은 타당하며 허가되어야 한다. 원심은 항소인이 소송에 패소한 판결이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항소인은 원래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뒤집고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요청은 합리적이므로 본 법원은 본문 2항에서 보여준 대로 판결을 뒤집고 수정한다.

중화민국 2024년 3월 15일
노동법정 재판장 주링야요(朱玲瑤)
판사 뤼밍롱(呂明龍)
판사 양제위(楊捷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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