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초 사례! 대만 가오슝(高雄) 공공건물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어 2백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작품 철거 판결

2026-08-24 2025

■    판결분류: 저작권

I    대만 최초 사례! 대만 가오슝(高雄) 공공건물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어 2백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작품 철거 판결

■    적요
법무부 행정집행국 가오슝(高雄) 지부 신축 건물 앞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표절의혹이 불거졌다. 타이베이(台北) 지방검찰은 시공사인 GAD1)사와 대표 차이원샹(蔡文祥)을 상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다. 최근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2)은 피고가 일본 도예가 키노사토시(木野智史)의 작품 《눈》3)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며, 200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GAD사와 차이원샹(蔡文祥)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본건에 관련된 공공미술품 또한 철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키노사토시(木野智史)는 지적하길, 이전에 《눈》이 완성된 후 대만과 일본에서 전시되어 상도 받았고, 실물 책자로도 제작되어 온라인으로 판매되었으므로 피고가 작품과 접촉할 기회가 충분했다. 그는 가오슝(高雄) 지부 건물 앞에 전시된 작품외관, 선 그리고 구조가 자신의 작품 《눈》과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복제되었고, 차이원샹(蔡文祥)이 작자라고 되어 있어, 이는 그의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연대하여 200만 대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작품의 파기를 요구했다.

GAD사와 차이원샹(蔡文祥)은 주장하길, 《눈》이라는 작품이 자연의 곡선과 나선형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창작 스타일이므로 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독자적인 창작물로써,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재질로 제작되었고, 비율, 두께, 주변 환경과의 조화등의 면에서 키노사토시 (木野智史)의 「심층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 이후 작품들을 모두 철거했으며, 불법적인 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심판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도예가 키노사토시(木野智史)의 작품 《눈》은 독창성이 뛰어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예술 작품에 해당한다.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전문적인 도예 기법을 통해 곡선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독창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작품이 이전에 대만 잉거(鶯歌) 도자기 박물관에 전시되었었고, 특별호와 잡지에 게재되어, 일반 대중이 볼 기회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피고 회사와 차이원샹(蔡文祥) 역시 해당 작품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추가 비교를 통해, 두 작품은 「앞쪽은 얇고 뒤쪽은 두꺼움」, 「중앙 반원이 서로 맞물림」,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리본 모양의 곡선」등과 같은 특징에서 매우 유사하며, 전체적인 외관이 거의 동일하여, 따라서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이 밝혔다.

판사는, 피고가 피고의 작품으로 권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입찰하였는데, 이는 키노사토시(木野智史)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공공 전시에서 차이원샹(蔡文祥)을 저작자로 표기한 것은 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었고 사안이 중대한 행위임을 고려하여, 판사는 GAD사와 차이원샹(蔡文祥)에게 공동으로 200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또한 GAD사에게 침해 행위를 없애기 위해 해당 공공미술 작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하였다.

2.    판결내용요약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민사판결
【재판번호】 2024년 민저소자(民著訴字) 제92호
【재판일자】 2025년 8월 29일
【재판사유】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된 재산권 분쟁등

원고 키노사토시(木野智史)
피고 GAD 
법정대리인 차이원샹(蔡文祥)

상기 당사자간 저작권 침해 및 관련 재산권 분쟁에 대한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GAD사와 차이원샹(蔡文祥)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200만 대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 GAD사는 법무부 행정집행국 가오슝(高雄) 지부 신축 건물에 설치된 공공미술품을 철거해야 한다.

1.    판결이유 요약

심증을 얻은 이유:

(1)    계쟁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 작품이다:
원고는 도예학과 졸업생으로서, 도예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곡선형태로 계쟁작품을 좌우로 살짝 기울어지게 제작함으로써, 균형 잡힌 미적 아름다움을 구현했다. 게다가 계쟁작품의 중앙부 구성은 서로 걸어 채우는 반원으로 좌우로 약간 기울어진 곡선과 연결되어, 시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의 사상, 창의성 및 미적 감각을 드러냈다. 이는 작가의 개성과 독창성을 보여준다. 조사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부합하는 작품은, 선, 명암, 형태 등 3차원적인 예술 기법을 사용하여, 미적 감각으로 특징으로 하여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품이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계쟁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어떠한 사유도 없으므로, 명백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예술 작품이다.

(2)    피고의 작품은 계쟁작품에 대한 저작권인 복제권과 저작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
1.해당 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복제란 인쇄, 복사, 음반 녹음, 영상 녹화, 사진 촬영, 전사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저작물을 직접적, 간접적,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출판될 때, 자신의 실명, 필명 또는 익명으로 할 권리가 있다.

2.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접근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등 두 가지 요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접촉은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접촉이란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합리적인 기회를 갖고, 작품과 접촉하거나 작품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실질적 유사성은 양적 유사성과 질적 유사성,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표절 논란이 있는 저작물의 문자 부분과 비문자 부분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두 부분이 매우 유사하거나 또는 해당 저작물의 주요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비록 그 부분이 저작물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한다. 더욱이, 도형, 사진, 미술, 시청각 작품등과 같이 예술적 또는 미적 특성을 지닌 작품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문자 저작물과 동일한 분석 및 해체 방법을 사용하여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나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질을 판단할 때는, 작품들 간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위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란 두 작품을 분리하여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작품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작품의 유사성은 일반적인 이성적인 관객의 반응이나 인상이 판단기준이 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감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3.원고는 피고의 작품이 계쟁작품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등이 제출한 피고작품의 완성된 사진과 계쟁작품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합리적인 관객의 관점에서, 두 작품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매우 비슷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작품이 계쟁작품을 복제한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고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원고는 학력, 경력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게다가 대학원 과정에서 도예 분야에 있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수상 경력도 있다. 그는 오랫동안 도예 분야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계쟁작품이 속한 시리즈의 제작 과정 또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도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계쟁작품을 창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원고는 계쟁작품이 수상하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접근 가능하므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업 분야가 상품, 조경 및 실내설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계쟁작품에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타당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등이 계쟁작품의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2백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
1.원고가 청구하는 저작권자 인격권의 성명 표시권에 관련된 손해 배상 부분:
원고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예가이다; 피고 회사는 계쟁입찰 안건에서 낙찰된 후, 피고의 작품을 가오슝(高雄) 지부 앞에 전시하고 피고 자신을 작가로 표기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일반 대중이 해당 작가를 피고로 오해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원고는 도예 분야에 오랜 기간 헌신하며 수많은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만큼, 피고의 행위는 계쟁작품 저작인격권에 있는 성명표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피고의 작품은 정부기관 건물 앞에 공공미술품으로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재산 피해가 아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원고의 50만 대만 달러 상당의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원고가 청구한 저작권의 복제권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분:
본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계쟁 작품을 복제하여 계쟁입찰에 참여하였고, 계쟁 작품을 복제한 행위는 고의적이었으며, 계쟁입찰은 공공 예술 프로젝트이므로 이는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계쟁작품은 원고가 수년에 걸쳐 창작한 일련의 작품 중 하나이며,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피고 회사가 공공 미술 프로젝트 선정 경력이 있는 사업 규모,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계쟁작품을 사리를 위하여, 무단으로 계쟁작품을 복제하였고, 이런 피고의 작품으로 계쟁입찰하여 이익을 얻었고, 따라서 창작에 필요한 원가 비용 및 시간을 경감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받은 저작권 침해는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본건의 배상액을 150만 대만 달러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범위를 넘는 청구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피고의 작품을 파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계쟁작품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사실이며, 피고 회사의 작품은 이미 피고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고 회사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 저작물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해당 저작물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당하며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계쟁작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예술작품이며, 원고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경제적 권리와 인격권을 모두 향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문제의 저작물을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복제하여 가오슝(高雄) 지점 건물 앞에 전시하고 피고 자신을 저작자로 표기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만 대만달러와 법정 연체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문제의 저작물을 파기할 것을 요구한 것은 모두 합리적이며,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첨부(계쟁작품과 피고작품 비교):

계쟁작품 피고작품
본원 권1 제13페이지 본원 권1 제 103페이지


역주:
1)    중국어명은 葛菲雅奇公司이고, 영문명은 Graph Arch Design이다. (GAD)
2)    원문은 智慧財產及商業法院, 한국의 특허법원에 상당한다.
3)    원문은《颪(眼)》. 颪(おろし,oroshi)를 뜻으로 번역하면《산위에서 부는 바람(눈)》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여기서는 편의상 작품명을 《눈》이라고 번역했다.

TIPLOBrochure_English TIPLO News Channel TIPLO TOUR 7th FIoor TIPLO TOUR 15th FI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