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Unblock 설립자 4년형 선고, 1.3억 신대만달러 배상 판결
2025-03-11 2024
■ 판결분류: 저작권
I 채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Unblock 설립자 4년형 선고, 1.3억 신대만달러 배상 판결
II 판결내용요약
대만 신베이(新北)지방법원 형사부대민사소송판결
【재판번호】 2023년 사건번호 지중부민자(智重附民字) 제3호
【재판일자】 2024년02월27일
【재판사유】 저작권법
원고 중국어명 愛爾達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ELTA Technology Co., Ltd. (약칭, ELTA)
피고 중국어명 台灣安博企業有限公司, 영어명 Unblocktech Taiwan Co., Ltd. (약칭, Unblock)
대표인겸 피고 황보취안(黃博詮)
상기 피고의 저작권법 위반등 사건(본법원 2023년도 사건번호 지소자(智訴字) 제3호)에 대해, 원고는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본법원은 2023년 11월 15일에 구두변론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원의 신대만달러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피고 Unblock은 2023년 8월 7일부터 상환일까지, 그리고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본 판결 제1항에 대해서는 원고가 75만 신대만 달러로 피고에 담보를 세웠을 때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750만 신대만 달러로 원고에 담보를 세웠을 때는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
3. 원고의 기타 청구 및 가집행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1. 사건개요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은 중국의 성명 미상인, 자칭 「쉬(許)선생」이라는 인물 및 그가 속한 중국 범죄집단의 멤버와 함께, 판매를 목적으로 공중파 무단복제, 전송이라는 방법으로 원고의 「ELTA 체육 1채널」,「ELTA 체육 2채널」,「ELTA 체육 3채널」 등 채널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 황보취안(黃博詮) 은 「ELTA TV」의 회원 계정과 패스워드를 「쉬(許)선생」에게 제공하고 회원에게 부여되는 재생인증서 M3U8 파일을 취득해, 이것으로 상기 채널의 프로그램의 신호를 수집해, 디코더로 네트워크 패킷을 변환하고 복제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업로드해, 피고의 제품, 「Unblock Box」에 설치된 「UBTV」, 「UBLIVE」등의 앱으로 공중방송하였고 이 방법으로 상기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행위는 원고의 「ELTA 체육 1채널」,「ELTA 체육 2채널」,「ELTA 체육 3채널」 등 채널 프로그램이 보유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만 신베이(新北)지방검찰은 2021년도 사건번호 정자(偵字) 제45656호, 2022년도 정자(偵字) 제50541호, 2022년도 정자 제60128호, 2022년도 정자(偵字) 제60130호로 공소하였다.
2. 양측성명
(1) 원고 성명:
1. 피고등은 원고에게 1,500만 신대만 달러 및 소장 사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불일까지 연 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등은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본건 판결서의 주문 및 사실 부분을, 같은 날자로 중국시보(中國時報), 연합신문(聯合報) 및 자유시보(自由時報)의 제1면에 신문의 절반크기로 각각 1일간 게재해야 한다.
3.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선언을 구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 성명:
1. 원고의 소송과 가집행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가집행을 피하기 위해 보증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
3. 판결이유 요약
(1) 형사소송법 제500조에는 부대민사소송의 판결은 형사소송의 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건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은 2017년 「쉬(許)선생」 등과 함께, 판매를 목적으로 채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공중송신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려는 범행 의도로 상호간 연락을 하였다.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은 대만 Unblock을 설립하여 2017년 9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7일 검거될 때까지 피고 Unblock, 소외인(訴外人)인 성즈기업(盛智公司), 안보즈넝기업(安博智能公司)의 명의로 셋톱박스(STB)를 국가통신전파위원회, 경제부 표준검사국이 위탁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보내 검사에 합격한 후, NCC형식인증 합격라벨, BSMI 상품인증마크등을 「쉬(許)선생」등에게 제공하였고, 「쉬(許)선생」등은 중국에서 생산한 Unblock제품에 이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황보취안(黃博詮)이 수입을 허가한 대만의 대리점으로 상품을 배송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물리적 채널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하류 유통업체나 소매업체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다.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은 원고등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친구인 홍쯔차오(洪子喬), 쉬바이양(徐柏揚)에게 「사계선상(四季線上)」, 「ELTA TV」, 「LiTV」의 오버 더 탑(OTT) 미디어 서비스 회원 계정을 취득하게 하여, 「쉬(許)선생」등은 이 전송 증명으로 원고의 첨부 번호1에 표시되어 있는 채널업자의 영상저작물 유선TV 채널신호를 수집하여 디코더에서 네트워크 패킷으로 변환하고 복제한 후 ,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게다가 Unblock Box에 설치된 「UBTV」, 「UBLIVE」등의 전용 앱으로 실시간으로 방영중인 프로그램 시청자에게 공중 송신함으로써, 「ELTA 체육 1채널」,「ELTA 체육 2채널」,「ELTA 체육 3채널」 등이 보유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사실의 일부는 본 법원이 2023년 형사판결 사건번호 지소자(智訴字) 제3호에서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원고와 다른 회사들이 피고가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2)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은 이미 원고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고, 원고 등은 저작권법 제88조 제1항, 회사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피고 황보취안(黃博詮), 대만 Unblock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3) 법원은 해당 규정(저작권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참작하여 정할 때 1985년 7월 10일 제정 및 1992년 6월 10일 수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침해된 저작물 1점당 하한을 1만 신대만 달러, 상한을 500만 신대만 달러로 하여 계산의 기초로 함으로써 저작권법이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참작 산정에 관한 입법 취지에 적합하게 된다. 본건 관련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본건은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을 제외하고, 「쉬(許)선생」은 중국인이며, 또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들 본건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의 액수는 조사하기가 곤란하고, 원고등도 그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원고등이 저작권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재판소에 침해의 정상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2. 본 안건은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이 「쉬(許)선생」 등 범죄그룹에 참여하여 권리침해하는 수직관계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일반 민중의 준법 개념을 혼란시켰다. 그리고 그 기간이 4년 이상에 이르고, 저작재산권 침해 수량이 많아 매년 100~200만 신대만달러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 및 「쉬(許)선생」 등은 Unblock을 통해 4년이상의 기간동안 고의로 국경을 초월한 신호절취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상기 채널 내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의로 이루어졌고 또한 정황이 중대한 권리침해 행위였다. 원고는 회사법인이고 피고 황보취안(黃博詮)의 학력은 대학졸업이며 토지개발에 종사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 대만 Unblock 의 대표자이고 쌍방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본 재판소의 형사판결에서 피고인 황보취안(黃博詮)에게 징역 4년, 피고인 Unblock 에게 100만 신대만 달러 등의 형이 부과하는 판결이 내려진 점, 그리고 일체의 정상을 참작한 결과, 원고가 각각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저작권법 제88조 제3항 후반 단락을 참작하여 각 채널당 250만 신대만 달러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저작권법 89조에, 피해를 입은 자는 침해자에게 비용을 부담해 판결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문지, 잡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수 있다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본건은 이미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졌고, 본 재판소는 피고가 상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면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였고, 또한 재판소의 판결은 모두 이미 인터넷상에서의 대중의 자유 열람이나 신문보도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쌍방의 쟁의는 충분히 명확히 알려졌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본건 판결서의 전부 내용을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는 불필요하기에 기각한다.
이상과 같이, 지식재산 사건 심리법 제54조 제1항, 제6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5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판결은 본문과 같이 선고된다.
중화민국2024년 2월 27일
형사 제19법정
재판장 법관 쉬보란(許博然)
법관 왕궈야오(王國耀)
법관 홍윈팅(洪韻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