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타인의 상표 디자인을 설명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25-12-26 2025
■ 판결분류: 상표권
I 상표권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타인의 상표 디자인을 설명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적요
상표사용에 있어, 만약 상품 포장 및 마케팅 광고등 자료 관찰을 위하여, 단순히 제품의 품질, 성질, 특성등을 묘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에, 상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I 판결내용요약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형사판결
【재판일자】 2025년 형즈상이자(刑智上易字) 제 4호
【재판일자】 2025년 4월 30일
【재판사유】 상표법 위반등
상소인
중국어명: 伊詩嘉國際企業有限公司
영어명 ISGREAT BIO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이하, ISGREAT)1)
원고
대표 셰자룽(謝嘉容)
원고 대리인 변호사 리룽탕(李榮唐)
변호사 첸신이(陳欣怡)
변호사 차이지치(蔡㚡奇)
피고 류후이메이(劉慧美) 말레이지아 국적
변호인 변호사 린량위(林亮宇)
변호사 왕윈위(王雲玉)
주문
상소 기각 (류후이메이(劉慧美) 무죄)
1. 사실 요약
원고측 주장 요약:
피고인 류후이메이(劉慧美)는 曼妙思企業有限公司(이하, MAMOSY)2)의 대표이다. 상표 등록 번호 제01802917호인「BIOSKIN」(첨부 도안 1 참조)은 원고인 ISGREAT가 대만 경제부 지혜 재산권국에 등록한 상표이며, 화장품, 마스크팩 및 스킨케어 제품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MAMOSY는 여러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BIOSKIN」과 유사한 「BIO✙SKIN」 상표가 부착된 포장(도안 3 참조)의 얼굴 마스크팩 상품(이하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을 진열 및 판매했다.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2022년 12월 21일 MAMOSY에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이 상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추가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MAMOSY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진열 및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표법 제95조 제3항의 상표권 침해 및 형법 제253조의 상표 모조 또는 모방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2. 양측 성명
(1) 원고 상소 요지
1. 피고가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 포장에 「BIO✙SKIN」이라는 글자와 도안을 가장 진한 글꼴로 표시한 것은 본 사건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 지정 사용 상품 또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더욱이 본 사건의 상표는 매우 식별력이 높다.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을 구매할 경우, 뒷 배경이 없는 선명한 「BIO✙SKIN」이라는 글자만 보게되고, 피고 회사인 MAMOSY 또는 그 주소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는 관련 소비자들이 본 사건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과 혼동 및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2. 「BIOSKIN」이라는 용어는 Bio-Skin 또는 생명 피부의 합성어3)이다. 피고는 계쟁 상품이 생물학적 섬유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생물학적 섬유질의 영어 명칭은 「Bacterial Cellulose」 (Bio Cellulose)이다. 만약 피고가 마스크팩에 생물학적 섬유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면,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처럼 「민감성 피부에 적합」이라는 문구로 「Bacterial Cellulose」 또는 「Used By Bacterial Cellulose」이라고 직접 표기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상표와 매우 유사한 「BIO✙SKIN」 도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가 제품의 외부 포장과 판매 페이지에 「얼굴변신 고양이」 도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의 상표와 유사한 도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가 처음부터 곧바로 「BIO✙SKIN」 도안을 상표로 사용해 온 것은 명백하며, 이는 설명적 공정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법 제95조 제3항 및 형법 제25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에 있어 하자가 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법에 따라 새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2) 피고변론요지:
1.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의 포장 상자 앞면에는 첨부 도안 2의 제1항과 같이 상표 디자인 제02361969호(이하 제969호 상표)가, 뒷면에는 첨부 도안 2의 제2항과 같이 상표 디자인 제01664754호(이하 상표 제754호)가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계쟁 얼굴 마스크팩 제품은 상표 디자인 제969호와 제754호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더욱이, 「BIO」와 「SKIN」은 스킨케어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MAMOSY는 오직 「UNICAT」 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브랜드로 약 40~50여 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는 페이스 마스크팩, 토너, 세럼, 로션, 크림 등이 있고, 그중 얼굴 마스크팩 상품은 7종류가 있다. 「BIO✙SKIN」 도안은 첨부 도안 3에 제시된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으로 된 바이오셀룰로오스를 사용한 얼굴 마스크팩 3종류에만 사용되었으며, 제품의 품질, 원료 및 기능을 나타내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이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의 행위가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에 「BIO✙SKIN」 도안을 사용한 것은 색상, 디자인, 구성에 관계없이 본 사건의 상표와는 다르므로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
3. 본안쟁점
피고가 계쟁 상품인 얼굴 마스크팩 상품에 사용한 「BIO✙SKIN」 도안은 제품의 성분(품질)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사건이 상표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4. 판결이유 요약
(1)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에 「BIO✙SKIN」 도안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상품 포장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의 외부 포장에는 위에서 아래로 「고양이 이미지와 UNICAT문자」, 「BIO✙SKIN」 문자, 그리고 한국어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그 가운데 「고양이 이미지와 UNICAT 문자」는 포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상단 중앙에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어, 소비자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으며,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주요 식별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MAMOSY는 2020년 1월 15일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제969호를 등록하였고, 그 이후 2023년 4월 17일 대만 지혜재산국에 출원하여 2024년 3월 16일 등록 승인을 받았다.
계쟁 상품의 포장과 상표 제969호를 비교해 보면, 상표 이미지 아래에 「얼굴변신 고양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 해당 제품 포장에는 여러 곳에 「고양이 이미지와 UNICAT 문자」라는 단어가 있으며, 뒷면에는 MAMOSY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계쟁 상품 얼굴 마스크팩이 주로 상표 제969호와 제754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2.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실제 사용 현황
MAMOSY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을 판매할 당시, 제품명을 「UNICAT」 또는 「UNICAT 얼굴변신 고양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했다.
여기에는 공식 웹사이트의 「【UNICAT 얼굴변신 고양이】 오일 흡수 마스크팩 - 여신 신진대사 마스크」, Yahoo 슈퍼몰의 「UNICAT 오일 흡수 여신 마스크」, MOMO 온라인 쇼핑 네트워크의 「【UNICAT 얼굴변신 고양이】 블랙헤드 및 노폐물 제거 바이오 셀룰로오스 신진대사 마스크」, ET mall의 【UNICAT 얼굴변신 고양이】 오일 흡수 클렌징 미생물 섬유 클렌징 마스크], Shopee의 「UNICAT 크리스탈 미네랄 여신 오일 흡수 마스크」, 그리고 Books.com.tw의 「여신 신진대사 마스크팩 【UNICAT 얼굴변신 고양이】」라는 상품명이 포함된다.
반면, 모든 마케팅 및 광고 자료는 포장 상자 앞면에 「BIO✙SKIN」을 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서 「BIOSKIN」 또는 「BIO✙SKIN」 상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여 원고의 영업권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3. 「BIO✙SKIN」 도안의 특징에 대한 설명
계쟁 얼굴 마스크팩 외부 포장에 있는「BIO✙SKIN」도안은 그 위에 있는 「고양이 이미지와 UNICAT 문자」 에 비해 글자체, 형태, 크기, 색상 또는 디자인 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이 없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BIO」와 「SKIN」 사이에 「+」 기호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BIO」는 생물학(Biology)의 약자로, 생명공학 관련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다:
「SKIN」은 영어로 피부를 뜻하는 단어이다. 마스크팩 업계에서는 「BIO」로 시작하고 다른 외국어가 붙는 합성어가 많은데, 예를 들어 Bio Essence의 「Bio-Treasure 식물 추출물 일본 자몽 미백 마스크팩」나 「BIO Snow Skin 마스크팩」 등이 있다. 포장 하단에 「민감성 피부에 적합」이라는 한국어 문구와 함께 「BIO✙SKIN」이라는 표기를 보면, 마스크팩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민감성 피부에도 적합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내고있다. 즉,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적인 문구인 셈이다.
4. 공정 사용 여부 판단
만약 MAMOSY사가「BIO✙SKIN」을 상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2023년 4월 17일 지혜국에 상표 등록 제969호를 출원할 당시, 출원 범위를 「UNICAT 얼굴변신 고양이」 이미지로만 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품 포장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실제 사용 사례, 그리고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들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UNICAT 얼굴변신 고양이」 도안에만 주목하고, 해당 브랜드와 MAMOSY의 연관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BIO✙SKIN」 도안은 제품의 품질, 특성, 특징 및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업적 표시 관행 및 정직한 거래에 부합한다. 이는 상표 식별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마케팅 목적으로 한 상표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품 성분 설명의 선의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에 해당하며, 수정 전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범죄 의도가 없었고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 상표법 제95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등록상표 또는 단체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에 사용하여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행위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이다.
2. 본 사례에서 계쟁 상품 마스크팩 포장에 사용된 「BIO✙SKIN」도안은 상품의 재질과 기능등을 설명하는 단순한 표기일 뿐 상표 사용이 아니다. 따라서 판매자가「BIO✙SKIN」도안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의 포장에 대해, 전체적인 디자인과 마케팅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피고는 해당 브랜드가 「UNICAT 얼굴변신 고양이」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포장 상자에 제품의 품질과 용도를 설명하는「BIO✙SKIN」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본 사건의 상표와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되었거나, 설령 다른 출처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곳에서 생산되었다고 오해할 가능성은 없다. 더욱이, 원고는 계쟁 얼굴 마스크팩 포장 상자에 「BIO✙SKIN」이라는 도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본 사건에서 상표의 영업권을 고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더욱이,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 포장에 사용된「BIO✙SKIN」도안은 상표로 사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253조에 해당하는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방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적으로, 피고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BIO✙SKIN」 도안을 사용하여 계쟁 얼굴 마스크팩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한 것은 제품의 품질, 특성 및 특징을 설명하는 서술적 표현일 뿐,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상표권의 적용을 받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형법 제253조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주:
1. 중국어명 伊詩嘉國際企業有限公司, 영어명 ISGREAT BIO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ISGREAT)
2. 중국어명 曼妙思企業有限公司, 영어명MAMOSY INTERNATIONAL CO., LTD (MAMOSY)
3. "bio-skin" 또는 "생명 피부"은 원문 生物肌膚, 生物皮膚에 대한 의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