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페이스북에 상표권자와의 공동구매 협업표현을 게시하고,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표권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판매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공평교역법 제21조 제1항, 제25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2025-11-10 2025

■    판결분류: 상표권

I.    무단으로 페이스북에 상표권자와의 공동구매 협업표현을 게시하고,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표권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판매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공평교역법 제21조 제1항, 제25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    적요
피고는 2023년 1월 23일부터 반차오다위안(板橋大遠)백화점내 매장에서 원고로부터 「OMEGA」 시리즈 시계를 구매했다. 2023년 4월 29일부터 피고는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1)와 「사이비교주 스이썬 (史伊森)」2)라는 페이스북 팬 페이지 및 「스의사(史醫師) 공동구매 네트워크」3)에서 OMEGA 시계의 공동 구매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원고의 「OMEGA+Ω」 상표(이하 「계쟁상표」)를 사용하여 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160년 전통의 스위스 명품 OMEGA와 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 지혜재산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피고는 원고와 시계판매를 위한 단체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피고가 계쟁상표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팬들에게 원고의 시계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관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원고의 계쟁상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피고는 온라인에 공동구매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피고와 원고가 공동구매 협업 또는 수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피고에게서 구매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평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공동구매 행위가 원고와 관련이 있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였고, 계쟁상표를 이용하여 원고의 브랜드 가치를 부당하게 획득하였으며, 이 또한 공평거래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II    판결내용요약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민사판결
【재판번호】 2023년도 민상소자(民商訴字) 제 49호
【재판일자】 2025년 2월7일
【재판사유】 상표권등을 침해한 행위의 배제

원고 스위스OMEGA SA
법정대리인 Raynald Aeschlimann、Frédéric Nardin
피고 스수화(史書華)

주문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00033626, 01195040, 01944865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OMEGA+Ω」 상표를 온라인 상점, 상업문서, 광고, 디지털 영상, 전자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기 상표가 포함된 모든 간판, 광고 및 기타 마케팅 자료를 제거하고 파기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대만 달러와 2024년 7월 19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다.
소송비용의 5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의 두 번째 항목은 원고가 피고에게 166,000 대만 달러의 보증을 제공한 후에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 대만 달러의 선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가집행을 피할 수 있다.
원고의 다른 가집행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요약
피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반차오다위안(板橋大遠) 백화점의 매장에서 원고로부터 「OMEGA」 시리즈 시계 10개를 구매했다. 2023년 4월 29일부터 피고는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와 「사이비교주 스이썬 (史伊森)」의 페이스북 팬 페이지, 그리고 「스의사(史醫師) 공동구매 네트워크」에서 OMEGA 시계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위에 명기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계쟁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며, 「160년 전통의 스위스 명품 OMEGA와 협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    양측의 주장
(1)    원고주장
1.    피고는 원고의 계쟁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OMEGA+Ω」 상표를 온라인 상점, 상업문서, 광고, 디지털 영상, 전자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기 상표가 포함된 모든 표지, 광고 및 기타 마케팅 자료를 제거하고 파기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대만달러 및 소장 복사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피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인 「방패 치과의사 스수화(史書華)」와 「사이비교주 스이썬 (史伊森)」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첨부 1에 기재된 승소공고를30일간 연속적으로 게재하고, 그런 게재는 공개적이며 최상위에 유지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제2항 진술서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선고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

(2)    피고주장
원고의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 면제 선언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

3.    본건 쟁점
(1)    피고는 원고와 시계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에 협업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는 유효한가?
(2)    원고가 피고가 상표법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가?
(3)    원고가 상표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계쟁상표를 침해하는 것을 배제하고 방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타당한가?
(4)    원고가 상표법 제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타당한가?
(5)    원고가 민법 제184조 제1항 전후 단락 및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타당한가?
(6)    원고가 주장하는 공평교역법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피고의 계쟁상표권 침해 배제 및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타당한가?
(7)    원고가 민법 제195조 제1항의 후반 단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승소공고를 공고하도록 요구하고있다. 이는 타당한가?
(8)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면 피고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4.    판결 이유 요약
(1)    피고는 원고와 협력적 단체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의 증거물에는 원고 측 관계자가 피고가 계쟁 상표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원고 시계의 공동 구매를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공동 구매를 통해 시계를 판매하고 계쟁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피고는 계쟁상표를 침해
1.    피고는 페이스북 팬페이지와 「스의사(史醫師) 공동구매 네트워크」에 사용하여 원고의 계쟁상표를 사용하였고, 「160년 전통의 스위스 명품 OMEGA와 협업」하고 있다고 적힌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유명인을  복제한 사진을 링크하여, 고객이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웹페이지 팬들에게 원고의 시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관련 소비자들이, 피고가 원고의 공동구매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웹페이지 광고에 계쟁상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계쟁상표는 널리 알려진 상표임이 확인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상기 웹사이트에 계쟁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계쟁상표가 원고 판매라는 단일 출처 특성이 점차 약화되거나 분산된다. 결과적으로 계쟁상표는 관련 소비자의 마음속에 단일한 연상이나 독특한 인상을 남기지 못할 것이며, 계쟁상표의 인지성을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상표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3)    피고의 행위는 공평교역법을 위반
1.    피고는 원고와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터넷에 「160년 전통의 스위스 명품 OMEGA와 협업」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못하는 소비자들이 피고와 원고가 공동구매 협업 또는 수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피고로부터 계쟁상품을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는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고 허위사실 및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공평교역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다.
2.    계쟁상표는 잘 알려진 상표이다. 피고는 허가 없이 원고와의 공동구매 협업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피고가 이미 원고의 동의 또는 해당 상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믿게 했다. 이는 법정에서 증인 황위수(黃譽樞)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유명인과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피고가 원고의 브랜드 대변인처럼 오해하게 했으며, 이는 원고가 인용한 언론 보도에서도 뒷받침되었다. 이는 피고의 공동구매 활동이 원고와 관련이 있다고 소비자들을 오도하여 계쟁상표를 이용하여 원고의 브랜드 가치를 부당하게 획득했으며, 이는 공평교역법 제25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4)    원고는 피고가 계쟁상표를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공평교역법 제21조 제1항, 제25조를 위반하고 있음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원고가 상표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계쟁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계쟁상표가 부착된 표지, 광고 및 기타 마케팅 자료를 제거 및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5)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권자가 허가된 사용에 대해 징수한 로열티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였다. 원고가 본 법원의 2020년 민상 상경일자 (民商上更一字) 2호 판결에서 인용한 선례에 근거하여, 국립칭화(清華)대학교 과학기술법 연구소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할 경우, 대부분의 상표에 대한 평균 로열티율이 5%~10%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계쟁 상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제안한 10%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의 계쟁 상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NT$308,715이다 (NT$3,087,150 x 10% = NT$308,715). 원고는 또한 피고의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가 16만 명에 달하며 시장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원고의 계쟁 상표를 페이스북 팬 페이지와 「스의사(史醫師) 공동구매 네트워크」에 사용했으며, 이는 악의적인 침해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공정한 경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공평교역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3배인 926,145 대만 달러(308,715×3=926,145)로 산정한다. 원고가 이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500,000 대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타당하다.

(6)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4)을 침해하지 않았다.
증인 황위수(黃譽樞)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매는 대량 구매를 수반하며, 이는 가격을 낮추는 요인입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더 낮은 가격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원고의 시계는 공동구매 회원들에게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피고는 OMEGA 시계 브랜드를 온라인에서 홍보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법의 진실한 정보 제공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원고의 영업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오메가 브랜드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원고의 고객 관계를 어떻게 위태롭게 했는지, 또는 원고의 시장 지위를 어떻게 약화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가 450만 대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피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승소 소식을 게재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채택하기에 불충분하다.

상기 결론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은 일부는 정당하고 일부는 부당하다. 수정 전 지혜재산권 심리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390조 제2항 및 제392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은 주문과 같다.

2025년 2월7일
지혜재산 제 2법원

법관 리웨이신(李維心)

역주:
1)    원문 「盾牌牙醫史書華」에 대한 의역
2)    원문 「邪教教主史伊森」에 대한 의역
3)    원문 「史醫師團購網」에 대한 의역
4)    원문의 商譽權에 대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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